[이슬람채권법 파장]조용기 목사 ‘유감’표명속 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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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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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가 27일 오후 교회 내 TV를 통해 설교를 하는 모습.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가 27일 오후 교회 내 TV를 통해 설교를 하는 모습.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대통령 하야 운동’ 발언으로 이슬람채권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명 수쿠크법안) 처리 논란의 한복판에 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가 27일 설교에서 또다시 ‘이슬람채권법 불가’ 주장을 폈다. 하지만 발언 강도는 “이명박 대통령 하야(下野) 운동을 벌이겠다”던 24일 때보다는 다소 누그러졌다.

▶본보 25일자 A1면 참조
A1면 조용기 목사 “이슬람채권법 계속 추진땐…


조 목사는 27일 오후 순복음교회 4부 예배 설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저항하는 것은 절대로 들여와선 안 된다”며 ‘이슬람채권법’에 대한 반대 견해를 분명히 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 저항하면 반드시 죽는다.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와 사역자에게 대적하고 성한 사람이 없다. 교회에 대적한 국가나 개인은 반드시 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 부모관계라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다음에 관계를 맺는 것이지, 그것을 짓밟고 인간관계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지만 현 정부가 이슬람채권법을 밀어붙인다면 강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도 들리는 대목이다.

자신의 24일 발언이 동아일보를 통해 알려지면서 마음고생이 컸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조 목사는 “이슬람펀드를 한국에 가져오는 것을 제가 과도한 말로 반대했다”며 “(이와 관련해) 인터넷에 난 것을 보고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

김한수 순복음교회 홍보실장은 이날 설교에 대해 “말의 표현(하야운동)이 지나쳤다는 것, 그리고 수쿠크는 문제가 많아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원로목사는 이날 오후 해명서를 발표해 “수쿠크 법안 문제로 대통령 하야운동까지 진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처럼 보도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궁극적으로 이슬람 자금의 유입이 국가와 사회에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 말한 것일 뿐 대통령의 하야를 의도적으로 거론한 것이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과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 한기총 “이슬람채권법 사실상 폐기” ▼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27일 경기 용인시 죽전동 새에덴교회에서 3·1절 기념 ‘한기총 및 한일기독의원연맹 연합예배’를 열었다. 한기총 공동회장이자 수쿠크대책위원장인 홍재철 목사는 대표기도에서 “사실상 수쿠크법이 폐기된 것은 한기총의 노력 덕분”이라며 이 법안의 폐기를 기정사실화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김갑식 기자 dunanwor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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