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5일 22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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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동유럽 발칸반도의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5일(현지 시간)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3)에 대한 한국 송환을 최종 보류했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등이 이날 보도했다.

대법원은 이날 권 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돼 새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됐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항소법원이 권 씨의 한국 송환을 확정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항소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 달라”고 요청했다. 이틀 후 대법원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날 최종적으로 ‘송환 무효’ 판단을 내렸다.

권 씨는 테라·루나 급락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등을 거쳐 세르비아로 도주했다. 지난해 3월 세르비아 인근 몬테네그로의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체포됐다.

체포 당시부터 한국과 미국은 그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경쟁을 벌였다. 권 씨 측은 금융 사기에 대한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행을 원했다. 당초 몬테네그로 법원은 그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지만 이후 항소법원이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검찰 측이 반대했고 이날 대법원이 한국행 무효 판단을 내렸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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