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할 것”…아베 피격 1년 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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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12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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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2022년 7월 8일 총격을 받기 직전 일본 서부 나라(奈良)에서 선거연설을 하는 모습. 나라=AP/뉴시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2022년 7월 8일 총격을 받기 직전 일본 서부 나라(奈良)에서 선거연설을 하는 모습. 나라=AP/뉴시스
고액 헌금 등으로 문제가 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해 일본 정부가 12일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상은 이날 열린 종교법인심의회에서 “그간 문화청은 심의회에 자문한 ‘보고징수·질문권’ 행사와 170명이 넘는 피해자 등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정보를 수집해 정밀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관 부처로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종교법인법에 바탕을 둔 해산명령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심의회의 의견을 들은 뒤 해산명령 청구를 정식으로 결정해 이튿날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청구할 계획이라고 일본 NHK 방송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히자 지난해 11월부터 해산명령 청구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질문권을 행사했다.

질문권을 활용하면 관계 당국이 종교단체의 사업과 업무에 관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특정 종교단체가 공공복지에 현저한 해를 끼친 행위 등이 드러나면 법원 명령 등을 통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문부과학성은 그간 7차례 질문권을 행사해 교단의 거액 헌금이나 해외 송금, 조직 운영 등을 조사했다. 일본 정부는 자료와 증언 등을 조사한 결과 해산명령 청구 요건인 조직성, 악질성, 계속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갖춰진 것으로 판단했다.

가정연합은 그간 ‘영감상법’(靈感商法)과 고액 헌금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됐다. 영감상법은 특정 물건을 사면 악령을 제거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으로 평범한 물건을 고액에 파는 행위다.

일본의 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연락회(전국변련)에 따르면 1987년부터 2021년까지 집계된 가정연합에 의한 영감상법 피해 사례는 3만4537건이며 피해액은 약 1237억 엔(약 1조1112억 원)에 달한다.

가정연합 측은 활동이 해산명령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해산명령이 확정돼도 종교상 행위가 금지되지 않고 임의 종교단체로서 존속할 수 있으나 종교법인격을 상실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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