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 역차별” 소송 몸살앓는 美기업들… 소수계 배려 후퇴 가능성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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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수 우대정책 위헌 판결후
보수단체-지방정부 압력 이어져
채용-승진때 ‘배려’ 기업들 난감
“소송 피하려 눈치 볼 수밖에” 전망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학입시 등에서 흑인, 히스패닉 등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6월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채용·승진 등에서 ‘소수자 배려’ 제도를 운용해온 기업들이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미국 내 13개 주의 법무장관은 지난달 13일(현지 시간) 미 포천지 선정 100대 기업을 상대로 채용이나 승진 때 인종에 따른 할당을 두거나 특정 인종을 우대하는 조치를 즉시 없애지 않으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란 내용의 경고 서한을 보냈다. 그동안 해당 기업을 상대로 “백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소송을 걸고 제도 폐지를 요구해온 보수 단체들의 목소리도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학입시에서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헌 결정이 기업을 상대로 한 역차별 소송에 날개를 달아 준 셈이 됐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위법 여부와는 별개로,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 ‘역차별 소송’에 몸살 앓는 미 기업들

WSJ에 따르면 미 경제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500대 기업(2020년 기준) 중 200개 이상이 소수인종이나 여성을 우대하는 ‘다양성, 평등, 포용(DEI·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제도를 운용 중이다. 공화당 소속 단체장을 둔 13개 주 법무장관들은 기업들에 보낸 서한에서 “최근 연방대법원 판결은 모든 고용주에게 인종 할당제나 인종에 기반해 특정 기준을 두는 것을 불법화한 것”이라며 “기업의 고용 및 계약 관행에서도 ‘인종 중립’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에어비앤비,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골드만삭스 등 대기업들이 채용과 승진 평가 때 인종별로 할당량을 두는 등 차별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고용의 다양성을 높이는 제도를 운용해온 기업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 이전부터 “백인을 차별한다”는 취지의 소송에 시달려왔다. 스타벅스는 2025년까지 직원의 30%를 흑인, 원주민 또는 유색인종으로 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는 임원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다 2022년 8월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국립공공정책연구센터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차별금지법 위반이고 주주에 대한 이익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아마존도 지난해 7월 유사한 소송을 당했다. 흑인, 라틴계, 원주민 출신의 배달 노동자에게 창업 비용 명목으로 1만 달러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 곧 “인종차별”이라는 주장에 부닥쳤다. 미국의 케이블·통신 기업인 컴캐스트는 소규모 기업들을 지원하면서 유색인종과 여성이 구성원의 절반을 넘거나 이들 소수계가 회사를 소유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했다. 그러자 백인 남성 사업주들이 ‘모든 미국인이 동등한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민권법을 근거로 지난해 4월 해당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집단소송을 냈다. 컴캐스트는 같은 해 9월 보조금 지급 기준을 폐지했다.

● “기업들 ‘소수계 배려’ 제도 후퇴할 것”

현재 스타벅스와 아마존 등은 관련 소송에 걸려 있다. 연방대법원의 소수인종 우대제 폐지 판결의 영향으로 이 기업들이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고, 소수계 배려 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는 게 미국 법률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WSJ는 “이들 기업의 조치는 소수인종 우대제와 유사한 근거에 오랫동안 의존해 왔는데 대법원이 그 근거를 일축함으로써 제도의 정당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그런 허점을 파고드는 보수단체나 지방정부의 압력이 기업들을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HR정책협회 소속 로저 킹 변호사는 “기업들은 내부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는 제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소지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공격에 대비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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