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독자적 부채한도 인상 안 할듯…“시간 촉박”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22일 12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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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채 한도 협상을 위해 해외순방 일정까지 일부 단축했으나, 협상이 난항을 빚으면서 정부가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해 독자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논란의 여지가 많은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 이 같은 수를 선택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귀국 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정헌법 14조와 관련된 질문에 “우리에게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수정헌법 14조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시간 안에 실현이 가능할지, 항소가 이뤄져 기한을 넘기고 결국 디폴트를 맞이하는 것은 아닐지에 대한 질문은 남아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라고 했다.

앞서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부채 한도 인상을 위한 백악관과 공화당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민주당내 진보주의자들은 의회를 건너뛰고 디폴트를 피하는 방법을 재차 바이든 대통령에게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수개월 전부터 수정헌법 14조에 대해 연구했고, 최후의 수단으로 부채 한도 법률이 위헌이라고 볼 권한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도 전했다. 이는 정부가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직접 부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보적인 자세를 보인 만큼, 이번 협상과 관련해 수정헌법 14조를 전면에 세울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AP통신은 해당 발언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수정헌법 14조 적용 제안 등은 법원에서 발이 묶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이날 NBC와의 인터뷰에서 “시간이 촉박하고 법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 적절한 해결책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수정헌법 14조에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행정부가 이를 근거로 직접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 한도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통화하고, 오는 22일 세 번째 회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파푸아뉴기니와 호주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일본 히로시마에서 미국 워싱턴으로 곧장 귀국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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