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지어내는 챗GPT 상대 명예훼손 소송 가능할까

  • 뉴시스
  • 입력 2023년 3월 17일 1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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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라는 인공지능 챗봇의 새로운 버전이 발표되면서 전 세계가 인공지능의 빠른 발전 속도에 놀라고 있다. 그러나 챗GPT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결여됐기 때문에 없는 사실을 마구 지어내는 문제점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챗GPT가 “명예훼손을 하면 고소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필자는 정치풍자 만화가이자 칼럼니스트인 테드 롤이다. 다음은 요약.

챗GPT는 사실을 무시하는 문제가 있다. 챗GPT에 “테드 롤이 우간다에 간 일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더니 2006년 방문했다면서 장황하게 설명했다. 내가 정부와 로드 반군 사이의 내전을 취재해 보도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난 우간다에 간 적이 없다.

“스콧 스탠티스와 테드 롤은 무슨 사이냐?”고 물었더나 두 사람 모두 만평가라고 답했다. 맞는 내용이다. 그러나 두 사람이 “사이가 나쁘다”면서 “2002년 스탠티스가 자기 만화를 표절했다고 롤을 비난했고 롤은 우연일 뿐이라며 반박했다. 두 사람의 다툼이 떠들썩했다”고 했다.

완전히 거짓말이다. 스탠티스와는 3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며 다툰 적이 한 번도 없다. 모두가 알 듯이 스탠티스가 나를 표절로 비난한 적도 없다. 표절 비난을 날조한 것은 내가 살고 있는 뉴욕법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하바드 법대 로런스 트라이브 교수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거짓말을 지어낸 것이 사람인지 아니면 챗봇인지, 인간의 지능인지, 기계 알고리즘인지는 법적 책임을 가리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유타대 론넬 안데르센 조운즈는 의견이 달랐다. “인공지능 챗봇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경우 대화 당시의 정신 상태를 처벌 판단 기준으로 삼는 명예훼손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인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려면 피고가 거짓말임을 알았거나 사실 여부를 “불성실하게 무시”하는 “실체적 악의”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다면 AI가 이에 해당할까? 조운즈 교수는 “위 사안은 명예훼손보다는 생산물 책임 위배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다”고 밝혔다.

로버트 포스트 예일법대 교수는 챗GPT의 거짓말이 공표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다. “피고가 명예훼손 발언을 제3자에게 실행할 경우에만 ‘공표’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한편 WSJ 편집자가 챗GPT에 “나에 대해 명예훼손 답변을 내놓으면 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고 묻자 “AI로서 나는 명예훼손 발언을 할 수 없다. 객관적인 사실 만을 제시하도록 프로그램 돼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판사가 이 답에 동의할까?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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