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곧 IRA 의견수렴 마감…韓, 상업용車 범위 확대 제안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4일 0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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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관련 의견 수렴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정부는 상업용 전기차 범위 확대 등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3일(현지시간) 뉴시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 정부는 재무부에 IRA 시행과 관련해 상업용 전기차 범위 확대를 비롯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로의 혜택 확대 등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IRA는 중고차를 포함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했다. 아울러 핵심 광물을 일정 비중 미국 내지 FTA 체결 국가산으로, 부품은 북미산으로 메워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일단 전기차 북미산 최종 조립 규정을 향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3년은 오는 2025년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공장 완공 시점을 감안한 기간이다.

아울러 최종 조립지 기준 수혜 대상을 기존 북미산에서 FTA 체결국으로도 확대해 달라는 내용도 의견에 포함할지 고심 중이다.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의 경우 북미 국가인 캐나다·멕시코 등과 동등하게 취급돼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 경우 FTA 비체결국에 대한 추가 차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제 혜택을 받는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의견을 중점적으로 제안할 전망이다. 법인용 자동차에 더해 우버 등 차량공유서비스 이용 차량 및 리스 차량 등으로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취지다.

관련 내용은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자동차기업도 꾸준히 요구해온 사항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배터리용 핵심 광물 미국·FTA 체결국 비중 기준 완화 역시 이번 의견서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대미 투자에 따른 수혜를 요청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북미산 최종 조립 전기차 조항은 물론, 친환경 제조업체 관련 조항에 있어서도 미국에 투자를 발표해 실질적 절차에 접어든 한국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내용이 의견서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IRA 영향을 받는 현대차의 경우 정부와는 별도로 의견서를 제출한다. 다만 우리 정부 의견서 제출 과정에서 현대차와도 의견을 교환한 만큼, 정부와 기업 간 의견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받아 정리, 연말께 잠정 시행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의견서는 우리 정부와 기업의 입장으로, 재무부 시행 지침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연말에 잠정 지침이 나올 경우 바로 효력을 갖는다. 재무부는 이후 잠정 지침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지침을 낼 것으로 보이며, 여기까지는 몇 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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