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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북한에 암호화폐 기술 전수한 미국인 전문가 징역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4-13 07:38
2022년 4월 13일 07시 38분
입력
2022-04-13 07:38
2022년 4월 13일 07시 38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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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암호화폐 관련 기술을 전수한 미국인 전문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블룸버그통신’ 1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이더리움 재단에서 일했던 암호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39)에게 징역 5년 3개월 형을 선고했다.
그는 대북제재법인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 법은 북한 등 테러지원국에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 수출을 금지하는 법으로, 위반 시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피스는 스스로 유죄를 인정해 형량을 낮췄다.
캘리포니아공대에서 컴퓨터과학 박사 학위를 받은 그리피스는 이더리움 재단에서 일했다. 지난 2007년에는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서 항목 내용을 수정한 익명 사용자들의 신원을 밝혀내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명성을 얻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19년 평양에서 열린 ‘평양 블록체인·암호화폐 회의’에 강연자로 참석한 뒤 미국에서 체포됐다. 그리피스는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는 국무부의 주의를 무시하고 평양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리피스가 회의에서 강연한 블록체인 관련 내용이 북한의 돈세탁과 제재회피에 사용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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