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국방수권법 재의결…트럼프 거부권 첫 무효화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29일 10시 34분


코멘트

찬성 322명-반대 87명…공화 109명도 트럼프에 등 돌려
29일 상원도 표결…3분의 2 넘으면 거부권 최종 무효화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한 국방수권법(NDAA) 거부권을 무효화했다고 더힐 등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찬성 322명, 반대 87명으로 재의결했다.

이로써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을 무효화했다.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면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원과 마찬가지로 29일 상원에서도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거부권은 최종 무효가 된다.

또한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하원이 거부권을 무효화한 첫 번째 사례라고 더힐은 지적했다.

이번 표결에선 공화당 의원 109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 다만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은 이달 초 법안 통과 당시 40명에서 66명으로 늘었다.

반대로 민주당 의원들은 37명이 법안에 반대했으나 이날은 20명으로 줄었다.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7410억 달러(약 801조원) 규모의 국방비 예산을 담고 있다.

여기엔 주한미군 감축에 제동을 거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의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 2만8500여명을 비롯해 독일과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 주둔 미군 병력 규모를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주한미군 규모를 감축하려면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 안보를 상당 부분 저해하지 않으며 동맹국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것을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

국방수권법은 59년째 초당적으로 처리돼 왔다.

그러나 올해엔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기업을 보호하는 통신품위법(CDA) 230조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인종차별 상징이 된 남부연합 관련 군 기지 명칭 변경, 미군 철수 관련 조항 등에도 반대하고 있다.

앞서 하원은 지난 8일 찬성 335명, 반대 78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상원도 지난 11일 표결에서 찬성 84명, 반대 13명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