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홍콩産에 ‘메이드인차이나’ 표기 요구”…관세 부과 시사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11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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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본토 겨냥해 원산지 표기 규정 바꿔
11일 미 연방관보에 공고 게재될 예정

홍콩의 미국 수출품에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중국산)’ 딱지가 붙게 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 정부 고시 초안에 따르면 9월25일을 기점으로 홍콩에서 생산된 물건에 ‘중국산’ 라벨을 붙여야 한다고 보도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 11일 연방관보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고가 게재될 예정이다. 이는 무역전쟁 사태에서 중국 본토산 물품에 부과하던 관세를 홍콩산에도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SCMP에 따르면 이 공고는 “상품 원산지가 ‘중국’임을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적용 시점은 “공고 45일 이후” 라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 “홍콩이 중국과 관련해 특별대우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자율적이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문구가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원산지 표시 규정을 어기면 미국 항구 도착 시 10%의 징벌적 관세를 물게 된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분석가 존 마렛은 홍콩에 국한해서 보면 이 조치는 “큰 의미가 없다”고 분석했다. 홍콩은 자체 생산보다는 재수출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중국 본토를 겨냥했다는 해석이다. 홍콩이 제조업 거점이던 1970, 1980년대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SCMP는 전했다.

현재 홍콩에서 선적된 물품 중 홍콩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비중은 1% 정도다. 대신 홍콩은 중국 본토행, 본토발 물류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역법 로펌인 ‘샌들러, 트래비스&로젠버그’는 “이번 규정 변화로 홍콩에서 생산되거나 실질적으로 변형된 상품들이 중국에서 만들어졌다고 취급될 수 있다”며 무역법 301조를 거론했다.

301조는 미국 무역과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대중국 고율 관세의 근거로 삼아왔다.

현재 미국은 5500억달러 규모 중국산에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홍콩산이 추가된다면, 비록 눈에 띄는 증가는 아니더라도 관세 대상이 확대된다고 SCMP는 전했다.

지난해 홍콩의 대미 무역 적자는 16%줄었지만 여전히 260억달러 수준이었다. 올해 1~5월 대미 홍콩 수출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3%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를 두고 격화한 미중 갈등은 보안법을 계기로 더욱 심각해졌다.

미국은 6월 중국의 보안법 추진에 반발해 중국과 달리 홍콩을 수출 등에서 특별대우해온 규정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1992년 홍콩정책법을 마련해 관세,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 영역에서 홍콩을 특별대우해왔다.

홍콩이 전날 보안법을 근거로 반중 언론 재벌 지미 라이를 체포하자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은 연이어 중국을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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