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의 ‘홍콩 국보법 제정’ 움직임에…내달 대규모 반중 시위 예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2일 1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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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안보법을 직접 제정하려는 것에 대해 홍콩 민주화 진영이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의 종말”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다음달 4일 톈안먼(天安門) 사태 31주년, 9일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대규모 시위 1주년을 앞둔 가운데 홍콩이 다시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영국 BBC 등에 따르면 홍콩 민주파인 데니스 궉(郭榮鏗) 의원은 “이번 조치가 이뤄지면 일국양제가 공식적으로 사라질 것”이라며 “이는 홍콩의 끝”이라고 말했다. 학생운동가인 조슈아 웡(黃之鋒)도 트위터에 이번 조치가 “무력과 공포로 홍콩인들의 비판적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홍콩에서 국가보안법은 “중국으로 주권 반환 이래 가장 논쟁적 이슈”로 여겨진다. 홍콩 정부는 2003년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에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려다 당시 50만 명이 시위에 나서는 등 거센 반발로 물러선 바 있다.

특히 이번에는 홍콩 의회가 아닌 중국 권력기관이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에서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홍콩은 중국의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법률 제정 자치권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21일 장예쑤이(張業遂)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변인은 “홍콩은 중국과 분리될 수 없는 일부”라며 “전인대는 최고 국가권력 기관이다. 새로운 정세와 수요에 근거에 헌법에 부여한 직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관한 결의안 초안은 전인대 개막일인 22일 공식 제출돼, 이번 회기 중 전체 표결로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다음 달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최종 입법 절차를 거치면 효력을 갖게 된다.

전인대가 직접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는 것은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같은 혼란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번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시도가 홍콩에서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시위를 야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홍콩 범민주 진영은 다음 달 4일 홍콩 빅토리아공원에서 개최하는 ‘6·4 톈안먼 시위’ 기념집회를 예고했고 지난해 6월 9일 송환법 100만 시위를 기념해 9일에도 시위가 예정돼 있다. 또 7월 1일에도 홍콩주권반환 기념 시위가 열릴 예정이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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