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추방 명령’ 거부 단식농성 벌이던 나이지리아인 굶어 죽어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1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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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추방명령을 거부한 채 단식 농성을 벌이던 나이지리아인이 굶어죽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NHK와 AFP통신에 따르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1일 “나가사키(長崎)현 오무라(大村)시 입국관리센터에 수용돼 있던 40대 나이지리아인 남성이 지난 6월24일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졌다”며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아사(餓死·굶어 죽음)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입국관리센터는 일본 정부가 불법체류 등을 이유로 추방 조치하는 외국인이나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을 위한 임시 수용시설로서 현재 오무라시와 이바라키(茨城)현 우시쿠(牛久)시 등 2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숨진 남성은 자신에 대한 추방명령과 장기간 시설 구금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3주 이상 단식 농성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체중이 13㎏이나 줄었다고 한다.

그러나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사망자 본인이 석방을 요구하면서 식사와 수액 치료를 거부했기 때문에 당국의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평가하긴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사히신문은 숨진 남성에 대해 “2000년 일본 입국 뒤 절도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2015년 가석방된 뒤 추방명령을 받았지만 거부하는 바람에 2016년부터 입국관리센터에 수용돼 있었다”고 전했다.

출입국재류관리청 자료를 보면 올 6월 현재 추방명령을 거부한 채 입국관리센터에 수용돼 있는 외국인은 858명이다. 또 건강 이상 등으로 센터 외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도망쳐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외국인은 332명이며, 센터 내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외국인은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총 3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이번 나이지리아인 남성을 포함해 센터 수용 중 숨진 외국인은 모두 14명이며, 이 중엔 일본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뒤 장기간 대기하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198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으나, 이듬해인 1982년부터 작년까지 37년간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외국인 750명에 불과할 정도로 난민 인정률 자체가 낮다.

이런 가운데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일본 법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방을 거부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출입국관리체제의 근간을 위협하고 사회질서·치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번 나이지리아인 남성 사망사건 발생 뒤 단식 농성을 벌이던 외국인들을 2주 간 풀어줬다가 다시 잡아들이는 조치를 취했다고 NHK가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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