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AI 이익분배-사고책임 지침 마련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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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이용사 법적분쟁 방지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얻은 이익은 누구의 것인가.

일본 경제산업성이 AI 개발업체와 사용업체 간 이익 분배와 책임 소재 등에 대한 지침 마련에 착수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7일 보도했다. AI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이르면 내년 3월까지 지침을 내놓을 방침이다.

일본은 금융회사 등 고객 데이터를 보유한 대기업이 정보기술(IT) 벤처기업에 AI 개발을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가 AI 개발사 측에 고객 데이터를 넘겨 고객별 최적의 금융상품 개발을 맡긴 경우, 금융회사는 데이터 제공을 이유로 AI 이용권한과 이익 독점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독자적인 노하우를 투입한 개발사 측도 지분 권리를 요구할 수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다. 신문은 “AI 관련 계약에 대한 판례도 드물다 보니 계약서 작성에만 반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며, 기업 간 역학관계에 따라 내용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경제산업성은 지침에서 이익 배분을 고려할 때 개발비 분담 비율, 제공된 데이터의 희소성, 개발기술의 독자성 등을 고려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데이터 학습을 통해 강화된 AI의 이용권을 누가 가질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다. 신문은 “지침에서는 데이터를 제공한 기업이 낮은 라이선스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발자 측에 배려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쟁점은 책임소재다. 사고나 결함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AI의 구조에 있었는지, 활용된 데이터에 있는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문은 “미국에서는 잘못된 항공 지도를 제공해 비행기 사고가 난 경우 지도업체의 책임이 인정된 경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침에는 데이터 제공 기업의 품질 보증, AI의 정상적인 작동을 개발사가 보증하는 가동보험 등의 방안을 정리해 담을 예정이다. 현재 기술로 예측할 수 없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의 면책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기업들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지침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일본#ai#이익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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