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사진 잘못 찍다간 간첩으로 몰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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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무성, 자국민에 주의 당부
2015년이후 12명 간첩혐의 체포돼… “관광지 이외엔 촬영 조심해야”

일본인이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자 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을 방문할 경우 허가를 받지 않은 사진 촬영, 측량, 지질조사 등을 삼가라”고 자국민에게 당부했다. 2015년 이후 중국에서 간첩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체포된 일본인은 12명에 이른다.

14일 외무성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외무성은 지난달 해외안전 홈페이지 내용을 업데이트하면서 중국에서 간첩죄로 몰리지 않기 위한 행동지침을 제시했다.

먼저 항구, 기지 등 군사시설은 물론이고 북-중 국경의 시설과 다리 등을 찍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시민단체와 소수민족의 시위를 촬영하다 당국에 적발돼 촬영 데이터를 삭제해야 했던 경우도 있다. 신문은 “밖에서 보는 것만으로는 군사시설인지 모르는 시설도 있고, 군민 공용 항구와 공항도 있으니 관광지 외에는 촬영을 조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측량이나 지질조사를 할 경우 ‘국가 안보에 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체포될 수도 있다. 생태 조사, 고고학 조사 등도 마찬가지다. 외무성은 “국가 안보에 해를 끼쳤다는 행위는 명확한 것은 아니고 다양한 행위가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3월에 체포된 4명은 일본 지바(千葉)현의 지질조사회사 소속인데 중국 기업의 의뢰를 받고 온천 개발 지질조사를 하다 붙잡혔다. 이 기업은 약 10년 전부터 중국에서 지질조사를 해 왔으며 체포된 이들도 여러 차례 중국 조사 경험이 있다. 회사 측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일을 했는데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중국에서는 2014년 반스파이법이 제정된 후 외국인을 간첩 혐의로 체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베이징(北京) 당국도 올해 4월부터 간첩 관련 정보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붙잡힌 민간인들은 탈북자 출신의 50대 남성에서 중일 교류 행사를 위해 현지를 찾았던 중일 우호단체 이사장, 귀화한 중국인으로 경영 중인 일본어학교 학생 모집을 위해 중국을 찾은 50대 여성 등으로 다양하다. 그중 4명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일부는 2년 넘게 붙잡혀 있지만 일본 정부는 영사 면회 등 기본적 대처 외에는 속수무책이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일본 정부는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스파이 활동을 하지 않는다”며 정부와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정도다.

더욱이 올해는 중일전쟁의 서막을 연 7·7사변(루거우차오·盧溝橋 사건)과 난징(南京) 대학살(12월 13일) 80주년이 되는 해여서 외무성은 중국에 주재하는 일본인의 안전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간첩#중국#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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