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사능 오염수 방출’ 국제법 적용기준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5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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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기준치 규정 미비에 제재조항조차 없어"
정부대응도 소극적 인상..한.일 원전협정에 언급없어

일본 정부가 4일 발표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이 국제법에 저촉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일단 유엔 협정과 관련 조약들을 근거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모호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조항도 없는 실정이다.

현재 오염수 해양방출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는 '런던덤핑협약'(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과 방사성 폐기물질 관리협약 등이 있다.

우리나라가 1993년과 2009년에 가입한 런던덤핑협약 및 런던의정서는 폐기물 해양투기 또는 배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불가항력인 경우(협약 5조)와 최소치 농도 이하의 방사능 폐기물은 바다에 투기(부속서 1조9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방사성 폐기물질 관리협약 24조는 '방사성 노출은 합리적으로 성취될 수 있는 한 낮게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 유엔해양법 제210조는 '국가들은 폐기물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경감·통제하기 위한 법령을 만들어야 하고 또한 책임 있는 당국의 사전허가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국제법 조항이 오염수 방출의 구체적 기준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선언적으로만 방사성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최소치 농도'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했을 뿐, 방사성폐기물 해양투기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는지는 적시되지 않은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소치 농도는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으며 매우 전문적인 부분이어서 관계 부처에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협약을 위반했을 경우 그에 따른 제재조항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방사능 오염수 방출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준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관계기관으로는 국제법적 검토를 맡고 있는 외교부 이외에 교육과학기술부와 산하 연구소들이 있지만 현재 어떤 방향으로 검토 분석이 진행되고 대응이 모색되는 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박석환 외교1차관이 5일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에서 "필요하면 (일본 정부에) 현장 조사를 하자고 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한편 한일 양국 정부는 작년 12월 '한국과 일본간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에 서명했으나 이 협정에는 방사능 물질의 해양방출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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