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민? 스웨덴식 해법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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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6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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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남성 85% 육아휴가 사용
“여성 고충 이해… 가정내 평등”
이혼-별거율 줄고 출산율 늘어

‘성공적인 직장 생활과 가정에 충실한 아빠’를 동시에 누릴 수는 없을까. 그런 꿈을 품고는 있지만 현실의 벽에 부닥친 한국 남성이라면 스웨덴 남성이 동경의 대상이 될지 모르겠다.

11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에 따르면 현재 스웨덴 직장 남성의 85%는 육아휴가를 간다고 한다. 스웨덴에서는 남성의 육아휴가 사용이 점점 늘어나면서 사회적 파급효과도 커졌다. 육아 경험을 통해 여성이 가정에서 겪는 고충을 이해하는 남성이 늘어나면서 이혼이나 별거를 하는 부부 비율이 낮아졌다. 아내와 남편이 함께 아이를 기른다는 공동육아 개념이 확산되어 설령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어느 한쪽이 도맡지 않고 양쪽이 나눠 기르는 추세도 생겼다. 육아 때문에 직장을 포기해야 할 일도 줄어드니 여성 취업률이 상승했고, 육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니 출산율도 선진국 중 최상위권이 됐다. 스웨덴 현행 육아휴가 체제에 따르면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부부당 13개월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스웨덴이라고 처음부터 육아휴가를 쓰는 남성이 많은 것은 아니었다. 1974년 최초로 육아휴가제가 도입됐을 때만 해도 휴가를 쓰는 남성은 눈치를 봐야 했다. 1995년 육아휴가 기간에 한 달을 남성만 쓰도록 하는 ‘남성 육아휴가’가 도입됐다. 이 한 달은 의무휴가는 아니지만 쓰지 않으면 한 달 치 육아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자 육아휴가를 쓰는 남성이 늘기 시작한 것.

1995년 당시 부총리로서 ‘남성 육아휴가’를 도입한 벵트 베스테르베리 씨는 “사회에서 남녀평등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집안에서부터 평등을 이루는 것”이라며 “아버지에게 육아휴가를 쓰게 하는 것이 (집안의 남녀평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1995년 이후 스웨덴의 이혼 및 별거 비율은 다른 선진국과는 반대로 낮아졌다.

현재 부부가 쓸 수 있는 13개월의 육아휴가 가운데 남편만 쓸 수 있는 기간은 한 달에서 두 달로 늘었다. 육아휴가를 쓰는 남편의 80%는 13개월 중 약 4개월을 쓴다. 육아휴가로 13개월 중 5개월 이상을 쓰는 남편도 9%나 된다. 10년 전에는 4%에 지나지 않았다. 부인이 전업주부일 경우 남편만 최대 13개월까지 육아휴가를 쓸 수 있다. 휴가 사용 방식도 유연해 일주일에 월, 수, 금요일은 부인이 쉬고 화, 목요일은 남편이 쉬는 부부도 있다. 시간으로 쪼갤 수도 있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하루 근무시간을 축소할 수도 있다. 3개월간 월 3300달러 한도 내에서 최대 80%까지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남녀 간 성역할이 혼재되면서 성 정체성이 흐려지는 부작용을 지적하는 소리도 있다. 또 육아휴가를 쓰는 남성에게 승진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은근히 암시하는 회사도 많다고 한다. 그러나 2006년 조사에 따르면 스웨덴 전체 기업의 41%가 남성 종업원에게 육아휴가를 권장하겠다고 공식 결정을 내렸다. 1993년에는 2%밖에 안 됐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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