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도 산다’ 패자부활

  • 입력 2009년 8월 29일 02시 58분


300명 뽑는 지역구서 떨어져도 180명 선출 비례대표 당선 가능

일본의 중의원은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는 지역구 300석과 비례대표 180석을 합친 480석으로 구성된다. 유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지역구 투표와 정당에 대한 비례투표를 따로 한다. 소선거구제는 1996년 도입됐다. 그 전에는 한 선거구에서 3∼5명을 뽑는 중선거구제였다. 투표권은 만 20세, 입후보 자격은 만 25세 이상에게 주어진다.

중의원 선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제도라는 점이다. 한 명이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출마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도 비례대표를 통해 구제될 수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역구에 출마한 271명을 모두 비례대표 명부에도 등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높기 때문에 이들 271명 중 일부가 지역구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거의 전원이 비례대표를 통해 배지를 달 것으로 전망된다.

비례대표 투표는 전국을 11개 권역으로 나눠 치러지는데, 권역별 정수는 6∼29명이다. 각 당의 득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정당별 의석수가 확정되면 각 당이 미리 제출한 비례명부의 상위 순번부터 당선자가 결정되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다. 그러나 일본은 여러 명의 비례후보를 동일순위에 배치할 수도 있다. 실제로 민주당의 지역구 후보는 비례대표에서 모두 ‘공동 1번’을 부여받았다. 비례대표에만 출마하는 후보도 있는데, 이들은 주로 후순위에 배치된다.

예를 들어 투표 결과 민주당에 4명의 비례대표 당선자가 할당된 A권역이 있다고 하자. 여기서 민주당의 비례 공동 1번이 15명이고 이 가운데 6명이 지역구에서 떨어졌다면, 이들 6명 중 ‘석패율’에 따라 4명의 당선자를 가리게 된다. 석패율은 각자의 소선거구에서 당선자 득표수를 낙선자 득표수로 나눈 것으로, 석패율이 큰 순서대로 당선된다. 다만 소선거구 득표가 유효득표 총수의 10분의 1에 못 미치는 경우 석패율에 관계없이 비례대표 당선이 불가능하다.

참의원은 지역구 146석, 비례대표 96석 등 모두 242석이고 임기는 6년이다. 3년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절반씩을 선출한다. 참의원의 지역구는 중대선거구제가 혼합된 형태로 1∼5명의 당선자가 나온다. 참의원은 중의원과 달리 임기 도중 해산이 없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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