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크라이슬러 자산매각 보류

  • 입력 2009년 6월 10일 02시 51분


“소액채권자 보상 우선순위 밀렸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8일 파산보호에 들어간 크라이슬러가 자산을 매각하는 작업을 잠정 보류하라고 판결했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은 이날 크라이슬러가 피아트 등이 대주주가 되는 신설 법인에 자산을 파는 것을 유보해 달라며 인디애나 주 연금펀드 3곳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고 CNN이 보도했다. 교직원 펀드 등 3개 연금펀드는 크라이슬러에 4000여만 달러를 투자한 소액 채권자들. 이들은 보상우선순위에서 밀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매각 유예기간이 한시적이라고 밝혔으나 언제까지 유보될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만약 대법원이 원고 측 청문회 개최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모든 절차를 마치는 데 수주 또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지프와 크라이슬러, 다지 브랜드 등 크라이슬러의 주요 자산을 새 크라이슬러 법인에 판다는 회생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피아트가 15일까지 미국 법원의 파산보호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크라이슬러 매입계약을 백지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문화했기 때문이다.

새 크라이슬러 법인은 전미자동차노조(UAW)가 55%, 피아트가 20%, 미국과 캐나다 정부가 10%의 지분을 가지며 실질적인 경영권은 피아트가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피아트는 크라이슬러를 사겠다고 나선 유일한 자동차 제조업체로, 만약 피아트가 손을 떼면 크라이슬러로서는 파산 외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된다. 크라이슬러 매각이 최종적으로 보류되면 GM의 구조조정 작업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대법원이 청문회 개최 등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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