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헤지펀드-보험사 고삐 죈다

  • 입력 2009년 3월 27일 02시 58분


과도한 위험 막기위해 자금흐름 등 집중 감시

‘초대형 금융규제’ 마련 非은행권 통제강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그동안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던 비은행권 금융회사들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키로 하는 등 ‘초대형 금융규제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AIG 침몰의 원인이 됐던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신종 금융파생상품을 다루는 금융회사는 물론 대형 헤지펀드와 사모(私募)펀드, 보험사 등이 집중적으로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26일 오전(현지 시간) 의회 청문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규제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20세기 초 금융위기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탄생을, 1930년대 대공황이 예금자보호제도와 연방정부보증 모기지 시장을 낳았다면 이번 경제위기는 대공황 이후 가장 중요한 규제강화정책을 가져오게 됐다”고 평가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가이트너 장관의 의회 출석을 하루 앞둔 25일 비은행권 금융규제 방안을 하원에 제출했고, 하원도 신속한 처리 방침을 밝혔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새로운 금융규제 방안은 회사의 파산이 국가경제를 흔들 만큼 규모가 큰 금융회사에 대해 정부가 강화된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들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향후 손실 발생에 대비해 더 엄격한 자본 기준을 적용받게 되고 자금 흐름과 거래상대방 등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감시를 받게 된다. 또 AIG와 같은 보험회사를 비롯해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 그동안 정부 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금융회사들의 내부 활동을 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벤처투자회사들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해야 한다. 투자자와 거래 상대방은 누구인지, 빌려온 자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민감한 경영정보도 제출이 의무화된다. SEC는 ‘시스템리스크 관리’를 맡은 규제기관과 수집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FRB가 시스템리스크 통제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한 AIG가 국민세금으로 ‘보너스 잔치’를 벌여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킨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단기실적 대신 장기실적에 따라 보너스를 지급하도록 금융회사들에 압력을 가하기로 했다.

새로운 규제조치가 실행에 옮겨지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가이트너 장관은 의회에서 새로운 금융규제의 윤곽을 밝힐 예정이며, 규제 대상 금융기관의 규모 등은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새로운 규제 강화 방안이 금융시장 종사자들의 반발과 함께 “정부가 금융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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