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입증 문서 찾아낸 하야시 히로후미 교수

  • 입력 2007년 4월 2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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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人납치 문서 없어도 인정하면서 위안부는 자료 있는데도 계속 부인”

“일본인 납치 피해자는 문서가 없어도 인정하면서 군위안부는 문서가 없어 인정하지 못한다? 이런 논리는 이중 잣대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야시 히로후미 교수는 18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 증거를 남기는 경우도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공적 자료가 없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라며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도쿄재판 자료들을 제시했다.

“아베 신조 총리 등이 말하는 ‘군 관헌이 집에 쳐들어가는 등의 협의의 강제성이 없었다’는 발언은 한국의 사례만을 놓고 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남아 등지에서는 중국인 화교나 원주민을 ‘현지 조달’한 증거 자료도 여러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한국의 사례란 고노 담화 발표의 기폭제가 됐던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라는 인물의 ‘위안부 사냥’ 고백 소동이다. 1943년부터 1945년 8월까지 일본 야마구치 노무보국회 동원부장으로 일했던 요시다가 자신이 제주도 등지에서 ‘위안부 사냥’을 했다고 고백해 이를 아사히신문 등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뒤에 증거도 나오지 않고 그 자신도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말을 바꿔 버린 것.

이는 아베 총리를 비롯해 군위안부 문제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겼고, 지금까지도 아베 총리나 보수신문이 아사히신문을 공격하는 빌미가 돼 왔다.

그러나 강제로 동원된 군위안부는 한국 중국인은 물론이고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미얀마 파푸아뉴기니 베트남인 등에 걸쳐 있었다. 이 중 전쟁이 끝난 뒤 네덜란드령이던 인도네시아 등지를 중심으로 벌어진 전후 B C급 전범재판이나 도쿄재판 과정에서 많은 증거 자료가 수집됐다는 설명이다.

“사실 도쿄재판은 군위안부 문제 조사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일본군에 의한 학살과 성폭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안부’ 제도, 즉 성노예제에 대해 몇 가지 증거서류가 제출된 거죠. 하지만 아베 총리의 주장대로 이야말로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은 ‘공적인 자료’인 셈입니다.”

인터뷰 말미에 그는 “한국의 경우에는 군위안부 관련 공식 문헌이 너무 없다”며 실제로 조선총독부 자료 등이 하나도 안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인지, 한국의 연구자들이 분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요코하마=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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