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개인정보보호법 숨이 막혀”

  • 입력 2007년 4월 10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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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연락망조차 만들 수 없다.” “일본은 익명사회가 되고 있다.”

일본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시행된 지 2년. ‘사람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필요하나 동의를 얻기 곤란할 때’처럼 제한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법이 현실 생활에서 과잉 적용돼 수많은 역효과를 낳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본 내각부에서도 법 개정 또는 보완 문제를 놓고 6월 하순 보고서 제출을 목표로 최종 심의에 들어갔다.

도쿄(東京) 오타(大田) 구의 한 양로원 직원은 병세가 악화돼 입원시킨 여성을 병문안하러 갔다가 같은 방 환자에게서 이 여성이 전날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간호사에게 확인하려 했지만 “개인정보여서 (사망 여부도) 알려줄 수 없다”고 거부당했다. 양로원 측은 “양로원이 가족을 대신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래서는 임종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한탄했다.

학교에서는 긴급연락망을 못 만든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개인정보를 지키겠다’며 정부의 각종 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과잉반응에 대해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대처해 왔다. 가령 학교 긴급연락망은 문부과학성이 ‘입학 때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 그 범위 내에서 명부를 작성한다’는 지침을 내놓는 식이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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