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단적 자위권행사 불가론’에 도전

  • 입력 2006년 11월 16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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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4일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회견에서 “(해외에 파견한 자위대의 활동 중) 무엇이 무력행사에 해당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헌법 9조가 금지하는 해외에서의 무력행사 문제를 연구할 생각임을 명확히 했다.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해석 변경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그동안 여러 차례 주장해 왔으나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도 검토 대상임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또 그는 이 인터뷰에서 미국을 겨냥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지날 때 요격하는 것도 집단적 자위권 연구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견해도 처음으로 밝혔다.

아베 총리는 “미국을 향할지도 모르는 미사일을 미사일방어(MD)체제로 공격해 떨어뜨리는 것이 집단적 자위권에 해당하므로 (요격)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지 않다”고 말해 미국을 향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는 현행 정부의 헌법 해석에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로 “유엔 평화유지군(PKF) 활동 중 함께 작업하는 외국 부대가 공격받았을 때 구출하는 것이 헌법에 반하는가”라고 반문하고 국제 평화협력활동 등에 참가한 자위대의 제3국 군 구출 또는 지원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 견해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베 총리는 관방장관으로 재임한 8월에도 “만에 하나 함께 활동하는 외국 군대가 공격받을 때 자위대는 잠자코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토머스 시퍼 주일 미국대사가 지난달 강연에서 북한이 미국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일본이 요격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일본에 정부의 헌법해석 변경 등 미군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자민당의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 논의가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집단적 자위권

동맹국 등 자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가 무력 공격을 받았다면 자국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았더라도 반격할 수 있는 권리.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헌법상 행사는 금지돼 있다”는 해석을 견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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