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해석 변경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그동안 여러 차례 주장해 왔으나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도 검토 대상임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또 그는 이 인터뷰에서 미국을 겨냥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지날 때 요격하는 것도 집단적 자위권 연구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견해도 처음으로 밝혔다.
아베 총리는 “미국을 향할지도 모르는 미사일을 미사일방어(MD)체제로 공격해 떨어뜨리는 것이 집단적 자위권에 해당하므로 (요격)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지 않다”고 말해 미국을 향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는 현행 정부의 헌법 해석에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로 “유엔 평화유지군(PKF) 활동 중 함께 작업하는 외국 부대가 공격받았을 때 구출하는 것이 헌법에 반하는가”라고 반문하고 국제 평화협력활동 등에 참가한 자위대의 제3국 군 구출 또는 지원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 견해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베 총리는 관방장관으로 재임한 8월에도 “만에 하나 함께 활동하는 외국 군대가 공격받을 때 자위대는 잠자코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토머스 시퍼 주일 미국대사가 지난달 강연에서 북한이 미국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일본이 요격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일본에 정부의 헌법해석 변경 등 미군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자민당의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 논의가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집단적 자위권
동맹국 등 자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가 무력 공격을 받았다면 자국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았더라도 반격할 수 있는 권리.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헌법상 행사는 금지돼 있다”는 해석을 견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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