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해외파병 법안 마련, 군국주의 부활 신호탄

  • 입력 2006년 8월 31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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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결의나 국제기관의 요청이 없어도 정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하겠다.’

일본의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자위대의 해외파병 확대와 용이성을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는 아베 관방장관도 개헌과 자위대의 해외파병 확대 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있어 머지않아 일본의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은 30일 자민당의 국방부방위정책검토소위원회가 자위대의 해외파견에 관한 항구법인 ‘국제평화협력법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유엔결의나 국제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日정부 독자의 판단으로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고, 무기사용 기준을 완화해 활동을 치안유지임무 등으로 확대한 게 이번 법안의 골자다.

이번 법안은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주체적,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유엔결의나 국제기관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본이 국제 협조 하에서 활동을 펼쳐나가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태’라고 판단되면 자위대 파견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위대의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종래의 인도적인 지원에 치안유지, 경호, 선박검사 등을 추가했다. 치안유지활동은 ‘안전보장활동’을 말하고, 무장세력에 의한 살상·파괴행위 제지나 범인의 일시적 구속 등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자위대의 무기사용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현장에 있는 대원이나 그 관리 하에 있는 자의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시에만 무기사용이 가능했지만 이번 법안은 대원이나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한 ‘경호’에도 무기사용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 대해 척식대학(拓殖大學) 모리(森本敏) 해외사정연구소장(海外事情硏究所長)은 31일 산케이신문(産經新聞)에 기고한 ‘신정권은 안보정책을 최우선시하라’는 제하의 글에서 “자위대의 해외활동을 신속히 전개시키기 위해서는 파견과 활동의 기준에 관한 법체계(일반법·항구법)를 정비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며 지지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일본) 영역을 벗어난 곳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파견 여부는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훈 동아닷컴 기자 h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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