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인권옹호법은 외국인차별법?

  • 입력 2005년 3월 23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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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인권옹호법안’이 차별 논란을 낳고 있다.

23일 현재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법무성 산하에 인권옹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권옹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막바지 성안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자민당 내 대(對)북한 강경 성향의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최근 인권옹호위위원 자격에 국적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위원의 자격을 ‘일본 국적자’로 제한해 영주권만 갖는 외국인에겐 위원 자격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정세력이 인권옹호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법의 이상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특정세력’이란 재일 외국인 가운데서도 한국인, 그중에서도 특히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를 일컫는 것이다.

일본 정부관계자들도 “국적 조항을 넣겠다는 뜻은 총련계 인사가 인권옹호위원이 되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공산주의 이념을 토대로 한 북한 국적의 인사가 민주국가 일본의 인권을 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명분이다.

이런 정부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 일본의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은 “인권을 옹호하는 조직을 만들면서 재일 외국인을 차별하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행정 관련 자문기구에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계는 물론 총련계 교포가 많이 활동하고 있으며 재일교포 공무원 채용도 늘고 있다.

도쿄=조헌주 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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