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연합국 “독도는 한국땅”

  • 입력 2005년 3월 11일 18시 20분


코멘트
《일본 시마네(島根) 현 의회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제정을 추진하고 주한 일본대사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망언을 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욕이 노골화하는 상황에서 독도가 한국 땅임을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강연회가 열린다. 독도연구보전협회는 동아일보사가 후원하고 한국야쿠르트가 협찬하는 독도 대강연회 ‘일본 망언에 독도는 분노한다’를 1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아미디어센터 21층 강당에서 갖는다. 신용하(愼鏞廈·서울대 명예교수) 한양대 석좌교수가 ‘역사적 맥락에서 보는 독도’를, 김영구(金榮球·전 한국해양대 교수) 여해연구소장이 ‘국제법적 맥락에서 보는 독도’를 각각 발표한다. 두 교수의 발표 논문을 미리 요약 소개한다.》

▽역사적 맥락에서 보는 독도=독도는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에 울릉도와 독도로 구성된 해상 소왕국인 우산국(于山國)이 신라에 병합될 때부터 한국 영토였다. 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1432년) 동국여지승람(1481년) 만기요람 군정편(1808년) 등 한국의 여러 고문헌과 지도에도 독도는 한국 영토로 기록돼 있다. 19세기 후반까지 독도의 이름이 우산도(于山島)였다는 사실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였음을 분명하게 증명한다.

일본 사료에도 독도는 한국 영토로 나타난다. △독도를 처음 기록한 일본 관찬 고문헌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1667년) △일본 실학자 하야시 시헤이(林子平)의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之圖·1785년) △메이지(明治) 정부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이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하고 일본 지도에서 독도를 빼라는 훈령을 내린 공문서(1877년) 등이 이를 입증한다.

1950년에 작성된 연합국의 ‘구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 부속지도. 독도(가운데 원 부분)가 한국 영토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사진 제공 독도연구보전협회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입증하는 국제 기록들도 많다.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지령(SCAPIN) 제677호 군령으로 한반도 주변의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한국으로 반환시켰다는 사실, 1950년 ‘연합국의 구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에서 독도를 한국에 반환할 영토라고 명시한 사실 등이 있다.

특히 ‘연합국의 구 일본 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는 1952년 ‘대일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이 반환해야 할 섬에서) 누락된 사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이 합의서 내용은 미국만의 결정이 아닌 연합국 전체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6·25전쟁 당시 유엔군이 한국 영공을 방위하기 위해 1950년 설정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지도에도 독도는 한국 영토로 표시되어 있다.

▽국제법적 맥락에서 보는 독도=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두 가지 근거는 △일본 정부가 1905년 1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는 것 △1952년 대일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한국에 반환해야 할 섬 명단에서 독도가 빠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제법상 해석을 통해 반박할 수 있다. 1905년 1월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는 것은 일본이 1904년 2월 ‘한일의정서’나 같은 해 8월 ‘제1차 한일협약’을 통해 조선의 국권을 침탈한 상태에서 진행된 강제행위였기 때문에 국제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952년 대일 강화조약에서 반환할 섬 명단에 독도가 빠졌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명단에 빠졌다는 것만으로 국제법상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해석되지 않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