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맥락에서 보는 독도=독도는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에 울릉도와 독도로 구성된 해상 소왕국인 우산국(于山國)이 신라에 병합될 때부터 한국 영토였다. 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1432년) 동국여지승람(1481년) 만기요람 군정편(1808년) 등 한국의 여러 고문헌과 지도에도 독도는 한국 영토로 기록돼 있다. 19세기 후반까지 독도의 이름이 우산도(于山島)였다는 사실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였음을 분명하게 증명한다.
일본 사료에도 독도는 한국 영토로 나타난다. △독도를 처음 기록한 일본 관찬 고문헌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1667년) △일본 실학자 하야시 시헤이(林子平)의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之圖·1785년) △메이지(明治) 정부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이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하고 일본 지도에서 독도를 빼라는 훈령을 내린 공문서(1877년) 등이 이를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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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입증하는 국제 기록들도 많다.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지령(SCAPIN) 제677호 군령으로 한반도 주변의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한국으로 반환시켰다는 사실, 1950년 ‘연합국의 구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에서 독도를 한국에 반환할 영토라고 명시한 사실 등이 있다.
특히 ‘연합국의 구 일본 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는 1952년 ‘대일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이 반환해야 할 섬에서) 누락된 사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이 합의서 내용은 미국만의 결정이 아닌 연합국 전체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6·25전쟁 당시 유엔군이 한국 영공을 방위하기 위해 1950년 설정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지도에도 독도는 한국 영토로 표시되어 있다.
▽국제법적 맥락에서 보는 독도=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두 가지 근거는 △일본 정부가 1905년 1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는 것 △1952년 대일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한국에 반환해야 할 섬 명단에서 독도가 빠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제법상 해석을 통해 반박할 수 있다. 1905년 1월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는 것은 일본이 1904년 2월 ‘한일의정서’나 같은 해 8월 ‘제1차 한일협약’을 통해 조선의 국권을 침탈한 상태에서 진행된 강제행위였기 때문에 국제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952년 대일 강화조약에서 반환할 섬 명단에 독도가 빠졌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명단에 빠졌다는 것만으로 국제법상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해석되지 않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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