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日한국인 투표권 심의는 해본다지만…

  • 입력 2004년 6월 2일 1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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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한국인을 비롯한 일본 내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일본 국회에서 다시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중의원(하원) 관련 특위는 공명당이 2월 단독 제출한 ‘정주(定住) 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법(안)’에 대한 심의에 곧 착수할 계획이다.

그동안 참정권 부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온 자민당이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강력한 심의 요청을 최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특정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 의원 선출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법 제정에 적극적 태도를 보여온 공명당은 지난해 11월 중의원 의원선거 때 관련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에서 다시 심의에 오른다 해도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데다 자민당 내에 법 제정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해 실제로 입법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 특위의 법률안 심의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7월로 예정된 참의원 의원선거를 의식한 ‘겉치레 심의’로 그칠 공산도 크다.

2000년에도 당시 자민당 연립정부에 참여하고 있던 공명 보수당이 이와 유사한 법안을 공동 제출했으나 자민당의 반대로 표결이 연기되다 지난해 중의원 해산으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민단측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를 비롯한 자민당 지도부의 성향으로 미루어 조기 법 제정 가능성에 대해 다소 비관적 전망을 하고 있다.

자민당 내 의원 중 상당수도 지방참정권을 요구하는 재일교포 등의 주장에 대해 “투표권을 원하면 일본 국적을 취득하라. 귀화가 싫다면 귀국하라”며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참정권을 인정할 경우 한국 중국 대만 등의 국적 소유자와 함께 북한 국적을 갖고 있는 총련계가 일본의 정계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일본에는 현재 한국 또는 북한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가 60여만명 거주하고 있으며, 연간 1만명가량이 일본인과의 결혼 등을 통해 일본 국적으로 바꾸고 있는 실정이다.

도쿄=조헌주특파원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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