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체니-상하의원 동시 有故땐?"…'비상시 권력승계' 고민

  • 입력 2003년 5월 26일 1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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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지금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에 ‘9·11’ 테러 같은 대재앙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그런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헌법에 적지 않은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백악관과 개회 중인 의회가 테러공격을 받아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상하 양원 의원 절대 다수가 숨지거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지는 사태.

미 헌법상 대통령 승계 순위는 부통령과 하원의장으로 이어진다.

이런 경우 주지사가 후임자를 임명할 수 있는 상원의원과는 달리 하원의원은 선거를 통해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그러나 의원 선거에는 보통 4개월이 걸리는 만큼 국가 비상상황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의장을 선출해야 할 하원의원 중 일부만 살아남았을 경우 의결 정족수 문제가 발생한다. 게다가 그들이 선출한 의장이 대통령직을 승계한다면 법적 정당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대통령과 부통령이 살아남더라도 비상사태시 필요한 전쟁 개시와 예산 집행 등에 관한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의회가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싱크탱크(두뇌집단)인 미국기업연구소(AEI)와 브루킹스연구소 후원으로 지난해 구성된 ‘정부지속위원회’는 그동안 상하 양원 의원 절대 다수가 유고일 때 의회에 의원 공석을 메울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헌법 수정안을 연구해 왔다.

헌법 수정 조항에 대한 각 주의 비준 시한은 7년이다. 그러나 위원들은 정부 지속을 위한 헌법 수정 조항은 시급성을 감안해 시한을 1년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25일 보도했다.

위원회는 다음달 4일 연구결과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후 활발한 토론이 예상된다.

워싱턴=권순택 특파원 maypo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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