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민간시설 공격은 범죄 국제법따라 중단시켜야"

  • 입력 2003년 3월 23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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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 연합군이 벌이고 있는 ‘충격과 공포’ 작전에 따른 민간인 대량살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제네바협약 등 무력충돌에 따른 민간인 보호를 명문화한 국제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 스위스지부는 21일 성명에서 “‘충격과 공포’ 작전은 제네바협약과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조약에 규정된 전쟁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엔과 국제사회는 미영 연합군이 이를 즉각 중지하도록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작전은 ‘민간인이 생존을 위해 의지하는 기간시설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국제인도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 제네바협약은 군사 공격에 따른 민간인의 2차 피해가 군사적 목표 달성 정도를 초과할 경우 해당 무력 사용을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호주의 시드니 모닝 헤럴드지는 21일 새벽(현지시간) 미 해병대가 이라크 남부 쿠웨이트 접경지역인 샤프완 언덕에서 벌인 첫 지상 전투에서 네이팜탄을 투하했다고 22일 보도했다. 네이팜탄은 3000도의 고열을 발생시켜 지름 30m 이내를 불바다로 만들며, 베트남전쟁에서 사용돼 수많은 민간인이 목숨을 잃거나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렸다.

신문은 미군의 한 장교가 무전에서 “시체가 도처에 널려 있다”고 보고한 점을 들어 이날 전투가 ‘학살’에 가까웠다고 전했다.

공중폭발대형폭탄(moab·별명 ‘모든 폭탄의 어머니’)과 전자폭탄, 열화우라늄탄 등 공격 대상을 초토화시키는 무기 사용에 따른 대규모 민간 피해도 예상된다. 전자폭탄의 경우 상하수도 설비 같은 민간 기간시설을 운용하는 컴퓨터까지 무력화시켜 민간인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 91년 걸프전과 99년 코소보전쟁에서 위력을 발휘한 바 있는 열화우라늄탄은 장기 장애와 암, 기형아 출산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군이 반란진압용 화학가스를 사용할 경우 제네바의정서에 의거, 이라크측의 맞대응을 유발할 수 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20일자 사설에서 “민주주의가 독재자와의 전쟁에 나섰다면 적어도 도덕적 우월성은 확보해야 할 것”이라면서 대량살상무기 사용 금지를 촉구했다.

곽민영기자 havef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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