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KAL기 사고 합의]스턴스 변호사 일문일답

  • 입력 2000년 3월 17일 06시 59분


제럴드 스턴스 변호사(법률회사 스턴스 앤드 워커 대표변호사)는 16일 밤 “괌 추락사고의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2년반 동안 미국정부를 상대로 힘겨운 협상을 벌여온 끝에 이끌어 낸 첫 합의가 피해자와 유족들의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국정부의 태도는….

“협상을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미국 법무부 관리들의 태도는 ‘미국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쪽이었다. 그러나 조정과정에서 배심원 청문회를 9차례 거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한국인 피해자의 모습을 본 배심원들이 피해자에게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결국 미국 정부를 합의 테이블에 앉게 한 계기가 됐다.”

―미국은 결국 과실을 인정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합의문 7항에 적시돼 있듯이 미국정부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왜 합의했나.

“미국 정부가 합의한 것은 일단 3000만달러를 배상한 뒤 미국 법원에서 대한항공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다. 일단 미국정부가 돈은 지불하지만 미국정부와 대한항공의 책임비율을 정하자는 것이다. 일단 조정에 들어가면 2개월이면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번 합의의 영향은….

“미국 정부와 협상중인 나머지 90여명의 피해자들의 소송 전망을 밝게 할 것이다. 미국 정부는 피해정도에 따라 1인당 50만∼500만달러 가량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피해자 228명 가운데 90여명은 이미 대한항공과 합의했다. 이들은 더 이상 미국정부를 상대로 보상요구를 못한다.”

―왜 미국정부를 상대로 정했나.

“바르샤바 항공협정에 따라 항공기 사고의 피해자는 항공사에 손해배상을 14만5000달러(1억6000만원)이상 요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우리 전략은 민간 항공사에만 적용되는 바르샤바 협정을 피하기 위해 미국 정부를 타깃으로 삼아 거액을 배상받고 미국 정부가 대한항공으로부터 되받아간다는 전략을 짠 것이다. 이 전략이 주효해서 피해자들이 거액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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