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美사상 두번째로 탄핵안 하원통과 수모

  • 입력 1998년 12월 20일 19시 59분


미국에서 탄핵과 관련된 대통령은 42대인 빌 클린턴 현대통령 외에 17대 앤드루 존슨대통령(연합당)과 37대 리처드 닉슨대통령(공화당)이 있었다.

이가운데 앤드루 존슨대통령은 1868년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됐으나 상원에서 아슬아슬하게 부결돼 탄핵을 면했다.

반면 닉슨대통령은 72년 민주당 전국본부 사무실 도청사건(워터게이트)과 관련한 탄핵안이 하원 법사위에서 승인되자 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74년 8월 자진 사임했다.

따라서 닉슨은 미국에서 최초로 탄핵과 관련해 물러난 대통령이며 클린턴은 앤드루 존슨에 이어 미국에서 두번째로 탄핵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불명예를 당한 대통령인 셈이다.

그러나 미국 사가들은 “앤드루 존슨의 탄핵사유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으며 소수당 출신인 그가 다수당의 횡포로 곤욕을 치렀던 경우”라고 평가하고 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공화) 재직시 부통령이었던 그는 남북전쟁이 끝나갈 무렵 링컨이 암살되자 1865년 4월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당시 상하 양원의 다수당이었던 공화당은 남북전쟁에서 패한 남부연합 주의 지배층을 권력에서 몰아내기 위해 ‘전후재건법’을 통과시켰다.

남부 테네시주 출신인 앤드루 존슨대통령이 “이 법은 남북간 화해를 저해한다”며 반대하자 공화당은 ‘공직연금법’을 통과시켜 대통령을 견제하려 했다. ‘상원의 지명과 동의를 받아 임명한 연방 각료는 상원의 동의없이는 해임시킬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앤드루 존슨대통령은 이 법안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남북 화해정책을 따르지 않은 애드윈 스탠턴 국방장관을 해임했다.

이렇게 되자 공화당은 탄핵을 추진, 하원에서 1백26 대 47로 통과됐으나 상원(당시 상원의석은 54석)에서는 7명의 공화당 의원이 존슨측에 가담, 찬성 35 대 반성 19로 정족수 3분의 2에 한 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공직연금법’은 법 통과 59년후 위헌판결을 받았으며 앤드루 존슨은 “다수당의 횡포로부터 3권분립을 지켜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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