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어업협상 타결]독도 영토적지위 논란 재연

  • 입력 1998년 9월 29일 19시 11분


한일(韓日) 신(新)어업협정 협상 타결과 함께 독도의 영토적 지위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독도연구보전협회 회장인 서울대 신용하(愼鏞廈·사회학)교수 등 일부 학자들은 “독도를 한일 공동관리수역인 중간수역에 넣음으로써 우리 스스로 독도를 ‘영유권 분쟁지역화’하고 말았다”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성명을 통해 ‘굴욕적 무능외교의 산물’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독도가 중간수역에 둘러싸인 것은 사실이다.

울릉도와 독도간 거리가 47.5해리이기 때문에 울릉도 주변 배타적 어업수역(35해리)과 독도 영해(12해리)를 합해도 울릉도와 독도 사이엔 0.5해리(약 9백m)의 중간수역이 가로놓이게 된다. 외견상 독도가 ‘한일 공동관리수역’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0.5해리의 중간수역은 사실상 배가 다닐 수 없는 수역이다. 또 비록 우리가 독도를 실질적으로 지배(이른바 ‘실효적 지배’)하므로 주변 12해리를 우리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독도가 중간수역에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그 지위는 종전과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정부도 29일 반박자료를 통해 “어업협정은 독도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첫째, 어업협정 제1조는 ‘이 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대상으로 한다’고 못박고 있다는 것이다. EEZ란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말하기 때문에 독도와 주변 12해리는 중간수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중간수역은 ‘한일 공동관리수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말이 공동관리지 수역(水域)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해양생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실무회담의 윤병세(尹炳世)대표는 “예컨대 협정 조문에서 ‘공동으로 결정한다’는 등의 표현들을 모조리 빼버린 것도 공동관리수역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어쨌든 다음 EEZ획정협상 때 독도영유권 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않을 수 없게 돼 부담과 아쉬움을 동시에 남기고 있음은 분명하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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