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의정서 내주 서명…구체의무기간 곧 협상

  • 입력 1998년 9월 15일 20시 01분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기후변화협약 교토(京都)의정서에 정식 서명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5일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계적 노력에 공감한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우선 ‘교토의정서’에 서명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교토의정서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서명이 곧 감축의무의 이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27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과 동구권 11개국(이른바 Annex B국가)은 지난해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토록 규정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했었다.

정부는 그러나 교토의정서 서명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여건상 제3차 의무기간(2018∼2022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되 그 이전엔 약 10년간 시험적으로 자발적 의무부담 방안을 검토한다 △우리 의무는 경제성장률을 감안한 ‘증가억제’가 돼야 한다 △감축의무 부담 기준연도 및 목표기간은 해당 국가가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부터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기후협약 당사국간 비공식각료회담에 한덕수(韓悳洙)통상교섭본부장을 보내 이같은 정부입장을 천명할 예정이다.

현재 교토의정서 서명국가는 50여개국이며 11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제4차 당사국 총회가 열릴 때 쯤엔 1백개국을 넘어설 전망이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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