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결의안」의미]의회, 對北정책 주도권행사 포석

  • 입력 1998년 9월 3일 19시 38분


미 상원이 2일 99회계연도부터 북한에 대한 중유공급을 사실상 봉쇄한 것은 최근 미사일 발사실험을 한 북한과 북한을 ‘잘못’ 다뤄온 행정부에 대한 불만을 동시에 터뜨린 것으로 풀이된다.

하원은 상원보다 훨씬 강경한 분위기다. 예산지출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하원 세출소위 보브 리빙스턴위원장이나 외교위 밴저민 길먼위원장등은 제네바 합의 파기까지를 거론할 정도다. 이를 보면 의회가 전체적으로 북한관련 대외정책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났다.

상원에서 수정안을 발의한 존 매케인 의원은 “북한이 위험한 행동에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케이 허친슨 의원은 “지금까지 행정부가 독재정권인 북한을 달래온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최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상원은 이번 수정안 가결을 통해 제네바합의와 관련, 국무부가 북한과 협상할 수 있는 카드를 회수했으며 나아가 독자적으로 북한의 합의 이행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허친슨―코츠 수정안이 그것이다.

미 행정부는 수정안 통과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수정안의 재수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은 지난달 “제네바합의의 폐기는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국무부는 특히 상원이 북한의 미사일 문제까지 중유공급과 연계시킨 데 대해 매우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빌 클린턴대통령이 수정안을 거부(비토)할 수도 있으나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의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수출을 핵무기 못지 않은 국제안보의 위협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은 비토 외에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대외원조법 일부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권한(웨이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회와 절충을 시도할 방법은 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

◇ 북한관련 미상원 수정요지

▼존 매케인 수정안〓북한이 제네바 합의에서 포괄된 핵활동 외에 모든 핵시설의 개발과 획득을 추구하지 않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확인해야 함.

▼케이 허친슨 수정안〓북한이 국무부의 테러국가 명단에 오른 국가들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수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통령이 확인해야 함.

▼허친슨―코츠 수정안〓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확인, 의회에 통보하기 45일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의회에 북한의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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