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후 美줄행랑 안통한다…「韓美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 입력 1998년 6월 9일 19시 24분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은 10일 오전1시(한국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韓美) 범죄인 인도조약에 서명했다.

이날 서명된 조약은 21개 조항에 걸쳐 인도대상 범죄와 인도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약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자국 영토에서 1년 이상의 징역 금고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고 상대방 국가로 도주한 자국민에 대해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 국가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정치적 범죄와 군법에 의해서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는 인도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조약은 한미 양국 국회의 동의절차(비준)를 거쳐 비준서가 교환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법무부는 올해중에 비준서가 교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0일 낮 양국 법무장관회담을 열어 조약체결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협의한다. 정부는 이 회담에서 비준서 교환 전이라도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선(先)인도 등을 미국에 요청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조약 서명으로 미국이 더 이상 범죄인의 피난처가 될 수 없게 됨으로써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미국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범죄인 인도청구는 원칙적으로 거절해 왔다.

현재 미국에 도피중인 형사 피의자는 3백50여명에 이르며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달아난 사람까지 포함하면 3천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