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방송법개정 『안 풀리네』…경영-편성권 분리등 논란

  • 입력 1998년 2월 8일 20시 48분


프랑스가 방송법 개정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프랑스는 그동안 방송의 독립과 공영방송의 역할 등을 둘러싸고 20차례 넘게 방송법을 개정, 유사한 고민을 안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주목해볼 만하다. 방송개발원의 격주간 정보지 ‘방송 동향과 분석’ 최근호는 프랑스 방송법은 지난달초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시청각커뮤니케이션최고기관(CSA·한국의 방송위원회)의 역할 개혁 등에 대한 이견이 많아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 새 방송법의 쟁점은 △대주주의 방송 독점 방지 △CSA의 권한조정 △공영방송의 개혁 등. 이 가운데 독점 방지조항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입각, 새로운 기업들이 방송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과 현재 30%의 주식소유 상한선을 넘은 대주주를 어떻게 제재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즉 특정 기업 소유의 방송사에 대주주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줄여 방송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토록 하자는 의도다. 그 방안의 하나로 시청자 점유수의 제한과 방송사 내부에 소유주와 분리된 감독위원회나 이사회를 설치, 경영권과 편집권의 분리를 꾀하자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CSA의 권한조정문제는 한국 방송법 개정에서 참고할 만한 대목. 프랑스에서는 현재 CSA가 갖고 있는 공영방송사 사장에 대한 임명권을 정부에 넘겨 부담을 더는 한편 감시와 고발권을 강화하자는 게 골자다. CSA가 공영방송사 사장 임명권을 가질 경우 자신이 뽑은 사장을 제대로 문책할 수 없다는 문제점에서 나온 제안이다. 공영방송사 개혁안은 공영방송인 프랑스2가 TF1이나 M6 등 민영방송과 소모적인 시청률 경쟁을 벌인 끝에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측에서는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 법률적 지위를 마련해주는 한편 사장단과 경영진을 국가가 임명하고 공공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국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던 시절로 후퇴할 우려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올봄 프랑스 방송계가 뜨거워질 전망이다. 〈허 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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