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폐기물 규제협약]北韓-대만 미가입 「치외법권」

  • 입력 1997년 1월 27일 20시 34분


[鄭星姬 기자] 현재 국가간 유해폐기물의 거래는 바젤협약 및 런던덤핑협약 등 2개의 국제협약에 따라 엄격한 규제대상이 되고 있다. 당초에는 유해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막고자 1972년 런던덤핑협약이 먼저 마련됐으나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는 엉뚱하게도 제삼세계에 대한 선진국들의 폐기물 수출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처럼 선진국들이 개도국이나 제삼세계로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비밀리에 투기하는데 따른 환경오염이 국제문제로 비화되자 지난 87년6월 유엔환경계획(UNEP) 제14차 집행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협약 마련을 결의한뒤 89년3월 스위스 바젤에서 바젤협약이 체결됐다. 당초 협약서명국은 멕시코 네덜란드 프랑스 등 36개국이지만 현재 1백2개국이 가입해있다. 우리나라는 94년2월 가입했으나 북한은 바젤에서 개최된 전권대표회의에서 바젤협약 최종의정서에는 서명했지만 정작 바젤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바젤협약의 골자는 △폐기물 수출국은 수입국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고 △협약 비가입국과의 폐기물 수출입을 금지하며 △남위 60도 이남지역, 즉 남극지역에 대한 수출을 금지토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선진국들의 반대로 핵폐기물은 바젤협약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이때문에 핵폐기물은 여전히 밀거래나 해양 투기의 위험 속에 표류하고 있다. 지난 93년 러시아가 동해에 핵폐기물을 투기했던 것도 핵폐기물 처리비용 문제 외에 이렇듯 허술한 국제법도 영향을 준 것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그해 93년 런던협약 가입국들이 런던국제해사기구(IMO)에서 중저준위 핵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현재 핵폐기물의 해양 투기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이러한 국제협약에 전혀 가입하지 않은데다 대만도 국가로서 인정받지 않는터라 이들 양국이 사실상 국제협약의 「치외법권」 지대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바젤협약의 체결로 선진국들의 제삼세계로의 유해폐기물 밀수출은 겉으로는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아직 바젤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세계 최대의 유해폐기물 수출국인 독일이 국내법 정비 등을 이유로 지난 95년에야 협약에 가입하는 등 바젤협약이 정착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더욱이 협약의 규제를 받지않는 나라가 있어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거래는 여전히 불투명한 베일에 가려져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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