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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자금법 유죄’ 김상민 전 부장검사, 1심 불복해 항소
뉴시스(신문)
입력
2026-02-13 23:02
2026년 2월 13일 2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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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1일 항소
ⓒ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이날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1일 항소했다.
앞서 1심은 지난 9일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 등으로 청탁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에 대해 김 전 부장검사가 아닌 김 여사 오빠 진우씨가 그림 구매 비용을 부담했을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해당 그림이 김 여사에게까지 전달되지 않고, 진우씨가 계속 보유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근거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또 해당 혐의가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관련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김 전 부장검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 의도는 기부 방법이 법에서 정해 놓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무상대여’라는 김 전 부장검사 인식이 유죄로 인정되는 실제 내용과 액수에 차이가 있고, 김 전 부장검사가 인식하던 대납 금액 3500만원은 반환해 전액이 추징된다”면서 “초범이고 공직자로서 상당 기간 성실히 봉직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넨 뒤 22대 국회의원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 특보 임명 과정에서 도움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월 김 여사의 오빠 진우씨에게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2023년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존버킴’ 박모씨의 지인이자 사업가인 김모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리스 비용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제기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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