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땅 못 밟는다…法 “입국금지 위법이라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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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9월 30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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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이 한국 땅을 못 밟게 됐다.

30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선고가 이뤄졌다. 법원은 “원고(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유승준에 대해 병무청이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위법한 것이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은 “원고 유승진이 공익근무요원 소집기일을 3개월 연기 받아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뒤 미국에 입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며 병역을 면하게 된 점을 들어, 그가 병역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원고가 다시 방송 연예 활동을 할 경우엔 병역 의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수 있다. 또 국방의 의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대한민국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 공공의 안전,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말한 뒤 원고의 선고를 기각했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둔 상황에서 병무청의 허가 하에 출국했다. 일본 공연을 마친 유승준은 돌연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병무청은 그가 고의로 병역의 의무를 회피했다고 판단해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13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유승준은 지난해 5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한국 땅을 밟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후 유승준은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LA총영사 측은 지난달 11일 유승준의 병역 기피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려는 취지로 유승준의 과거 MBC 방송분에 대한 사실조회를 법원에 신청하기도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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