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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미지급 출연료’ 소송 패소…정준하 과거 “유재석 출연료,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수준”
동아닷컴
입력
2015-11-03 22:30
2015년 11월 3일 2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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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캡처화면
유재석 ‘미지급 출연료’ 소송 패소…정준하 과거 “유재석 출연료,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수준”
‘국민 MC’ 유재석이 전 소속사와 미지급 출연료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그의 출연료에 관심이 모아졌다.
정준하는 1월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황금어장-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유재석의 출연료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MC 김국진은 정준하가 ‘무한도전’에서 자신의 출연료에 대해 “유재석의 10분의 1이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정준하는 “재밌으려고 과장한 얘기”라며 “이제는 예전보다 조금 더 괜찮게 받는 편이다”고 해명했다.
김구라는 “(정준하의 출연료가) 그 정도까진 아니다. (유재석 출연료의) 3분의 2나 2분의 1 정도 될 걸로 생각한다”고 추산했다. 이에 윤종신이 “근데 사실 재석이가 많이 안 받는다”고 하자, 김구라는 “아니다 많이 받는다”고 반박했다.
이를 들은 정준하는 “유재석은 (출연료가) 더 이상 갈 수가 없을 거다 아마”라고 정리했다. 김구라는 “재석이는 먹으면 토해내는 수준이다”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김현룡 부장판사)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 채권자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금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스톰이엔에프는 2010년 6월 소속 연예인에게 줄 출연료채권을 포함해 각 방송사에서 받아야 할 채권을 SKM인베스트먼트 등에 넘겼다.
이로 인해 유재석은 KBS2 ‘해피투게더’ 19회 출연료, MBC ‘무한도전’ 및 ‘놀러와’ 5개월 출연료, SBS ‘런닝맨’ 2개월 출연료 등 6억여 원을 받지 못했다. 같은 이유로 김용만 역시 총 9600만여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방송사들과 기획사를 상대로 출연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재석과 김용만이 방송사와 직접 출연 계약한 당사자가 아니라며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출연료채권 권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재석 소송 패소. 사진=유재석 소송 패소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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