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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 구속기소, 술집 난동 혐의… 술값 200만 원도 지불 안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2-17 15:00
2015년 2월 17일 15시 00분
입력
2015-02-17 14:53
2015년 2월 17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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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 구속기소’
배우 임영규(59)가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17일 “집행유예 기간에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사기 및 공무집행방해)로 임영규를 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임영규는 앞서 지난 5일 서울 서초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영규는 당시 발렌타인 17년산 5병과 안주 등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하며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
임영규는 지난해 10월에도 서울 청담동의 한 실내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혐의로 임영규는 지난달 20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임영규는 1980년 MBC 12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 영화 ‘화랭이’, 드라마 ‘이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 등에 출연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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