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원 가격 왜 같은가 했더니…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1일 15시 41분


코멘트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온라인 음악상품 종류와 가격을 획일화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담합행위를 적발, 10여개 업체에 과징금 188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했으며 일부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온라인 음악산업 불공정행위에 대해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음악서비스업 6개사는 DRM(디지털저작권보호장치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은 Non-DRM 음원이 전면 허용되자 DRM 상품 매출을 유지하면서 Non-DRM 다운로드 시장에서 경쟁관계인 `소리바다'의 선점이익을 무력화하기 위해 2008년 5월 가격과 상품규격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Non-DRM 월정액 상품의 경우 곡수 무제한 상품은 출시하지 않고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상품만 출시키로 하는 등 5개 사항에 합의하고 실행했으며 그해 12월 말엔 Non-DRM 복합상품 가격을 각각 1000원씩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공정위는 6개사(SK텔레콤-19억6400만원, 로엔엔터테인먼트-79억6000만원, KT-8억1100만원, KT뮤직-8억8300만원, 엠넷미디어-5억7000만원, 네오위즈 벅스-6억6200만원)에 과징금 128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5개사(KT 제외)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음원유통업 13개 업체는 Non-DRM 다운로드 상품의 전면 허용으로 인한 음원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Non-DRM 무제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음원공급을 하지 않고 곡수제한에 대해서만 음원공급을 해주되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상품에 대해서만 음원을 공급하기로 하는 등 담합한 혐의다.

공정위는 로엔엔터테인먼트 KT뮤직 등 8개사에 대해 60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통상 소비자가격을 담합하는 사례가 희귀한데 이 사건의 경우 소비자가격 및 공급조건을 모두 답합해 소비자 및 중소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에 피해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온라인 음악의 주소비자인 청소년, 20.30대 젊은층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음악상품을 접근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온라인 음악 이외에도 저작권, 특허권 등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는 산업의 권리행사 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를 지속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을 비롯한 업체들은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위해서는 모든 음원을 확보해야 했고, 이를 위해 다운로드 곡수에 대한 단체협의가 불가피했다"면서 "음악서비스사업자와 음원권자들은 단체협상을 통해 음악업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상품규격을 도출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업체들은 "5000원, 9000원 등 소비자 가격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사용료 징수규정'을 따른 것으로 별도의 협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