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1호 사업자 연내 지정
증권사가 고객 예탁금 조달해
회사채-기업 대출 등 직접 운용
대형 증권사가 고객의 계좌를 직접 운용하며 수익을 올리고, 원금도 보장하는 ‘종합투자계좌(IMA)’ 제도가 이르면 내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 허용되는 IMA 사업자를 이르면 연내 지정하기로 했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첫 주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9일 종투사의 IMA 제도를 구체화하고 기업신용공여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증권업 기업금융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IMA는 2017년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목표로 금융당국이 추진한 한국형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계획의 마지막 단계로 꼽힌다.
IMA 사업자는 원금 지급 의무를 지고 투자자가 맡긴 예탁금을 기업에 대출하거나 회사채 등에 투자할 수 있다. 투자자는 손실 우려 없이 초과 수익을 노릴 수 있고 증권업계는 고객 예탁금을 대규모로 조달해 회사채나 기업 대출 등 다양한 투자처에 뛰어들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운용 가이드라인이 없어 IMA 제도는 그동안 시행되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모험자본 공급자로서 종투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번에 제도 정비에 나섰다.
우선 IMA에 대해 ‘종투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상품’이란 점을 명확히 하면서 폐쇄형·추가형, 만기·성과보수 등의 상품을 자유롭게 설계하도록 했다. 단, 만기가 설정된 경우 만기에만 원금을 지급한다. 투자자가 중도 해지한 때는 운용 실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발행어음과 마찬가지로 IMA도 운용 자산의 25%를 모험자본에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 한도 역시 발행어음과 마찬가지로 30%에서 10%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3분기(7∼9월) IMA 및 발행어음 종투사 신청을 받아 이르면 연내 지정할 계획이다. 고상범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을 보장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증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 지급이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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