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10명 중 6명 “영화-OTT 홀드백, 시청 행태 맞지 않는 제도”

  • 뉴시스
  • 입력 2024년 4월 12일 10시 41분


코멘트

컨슈머인사이트 '영화 소비자 행태 조사' 결과 발표
홀드백 제도 부정적 37%…긍정 응답보다 16%p↑
응답자 46% "홀드백 법제화 대신 시장 자율 맡겨야"

ⓒ뉴시스
정부가 영화·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 상생을 취지로 도입을 추진 중인 홀드백(극장 개봉 후 OTT에 영화를 공개하는 데 걸리는 시간) 제도에 대해 영화 소비자 10명 중 6명은 영화 시청 행태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소비자 조사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12일 발표한 ‘영화 소비자 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홀드백 제도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률은 37%다. 긍정적이라고 답한 응답률(21%)보다 16%포인트(p) 더 높았다.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한국 영화 홀드백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극장 개봉 1~3개월 후 OTT에 영화를 공개하던 업계 관행이 있었으나 그 기간을 4개월 또는 6개월로 법제화하는 방안이었다. 정부가 지원하는 모태펀드 투자작만 적용하며 제작비 30억원 이하 작품을 제외하는 등 예외 규정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OTT 업계 일각에서는 홀드백 법제화 시 일부 영화 수급이 늦어지기 때문에 콘텐츠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홀드백이 법제화 돼도 극장 방문자 수가 늘어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홀드백 찬반 논란이 이어지자 문체부는 발표를 미뤘고 해당 규정 도입에 따른 영화업계, OTT 업계 등 관련 업계 반응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에서 영화 소비자 10명 중 7명(71%)은 홀드백에 대해 생소하다고 답했다. 이에 조사기관은 응답자들에게 홀드백 취지를 설명한 뒤 각자의 입장을 물었다.

정확한 홀드백 기간에 대해 응답자 46%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1~3개월은 40%, 4~6개월은 14%였다.

이어 홀드백 제도를 평가한 질문에 ‘한국영화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69%, 복수 응답)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제도’라는 응답도 58%를 차지하는 등 부정적 시각이 다수였다. ‘한국 영화산업(특히 극장 관람)에 활기를 불어넣을 제도’, ‘극장 관람객이 늘어날 것’(22%) 등 긍정적인 응답률은 낮았다.

아울러 이 기관은 극장 이외의 채널로 영화를 보는 소비자의 경우 실제로 홀드백 기간이 늘어난다고 해도 극장에 가서 볼 것 같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OTT, 유튜브 요약본, 유·무료 VOD 등 극장이 아닌 다른 플랫폼을 선택할 것으로 보여 홀드백 제도를 통한 극장 관객 유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한편 지난 1년간 소비자가 경험한 영화 시청 방식에 대한 질문에 OTT가 74%(복수응답)로 가장 많았으며 극장 관람(66%)보다 높았다. 하지만 최신 개봉작의 경우 극장에서 본다는 응답률(37%)이 OTT에 공개되면 본다는 응답률(33%)보다 많았다. OTT 영화 시청이 대세지만 최신 영화 관람을 위해서는 직접 극장을 찾아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