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中 알리-테무 갑질 막는다… ‘짝퉁’-유해물품 판매도 실시간 감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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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검토… “국내 사업자와 차별없이 법 집행”
청소년 유해물 팔면서도 감시 ‘사각’
정부, 통관때 검사물량 늘리기로
“제품 일일이 체크 어려워” 지적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에 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 적용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내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이 플랫폼 기업들이 납품·입점 업체에 ‘갑질’을 하는 것 역시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 ‘C커머스’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검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며 “국내외 사업자와 관계없이 차별 없는 법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공정위는 국내 유통시장을 빠르게 장악해 나가고 있는 알리, 테무 등이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이미 알리 등에 대해 이와 관련된 조사를 시작한 공정위는 또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관련 실태 조사를 추진한다.

이는 앞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감시망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첫 단추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사로 국내 시장에서의 매출액 등이 파악되면 알리, 테무에 대해서도 대규모유통업법 등 또 다른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 따라 연매출 1000억 원이 넘는 백화점·대형마트, 이커머스 등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다.

알리, 테무 등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 이들이 납품·입점업체에 갑질하다가 적발될 경우 더 센 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사업자들이 알리, 테무 등에 대거 입점했을 때 이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미 CJ제일제당, 동원F&B 등 일부 국내 업체가 알리와 입점 계약을 마친 바 있다. 이 밖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들의 국내 법인이 없더라도 대리인을 통해 고객센터를 운영하게끔 법도 개정한다.

● 위해 물품 유입 예방은 ‘자율’에

정부는 위해 식·의약품, 짝퉁,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해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판매와 유통을 막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리, 테무가 국내 유통이 금지된 다이어트 제품, 해열진통제, 혈압계 등을 팔고 있지는 않은지 감시한다. 식·의약품의 효능을 부풀려 광고하고 있진 않은지도 살펴본다. 불법 유통, 부당 광고가 적발되면 행정 처분을 내리고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이미 알리, 테무에는 당뇨 패치(6개입), 폐 건강 보충제 등이 판매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런 제품들에 금지 성분이 들어 있거나 제품 효능이 과장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올해 들어 식약처가 알리에서 적발한 의약품, 의료기기 관련 부당 광고만 545건이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 통관 단계에서 짝퉁 검사 물량을 늘리는 등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알리, 테무에서 파는 제품을 일일이 들여다봐야 하는 방식이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해 식·의약품이 들어오는 걸 막으려면 제품에 금지 성분이 들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알리 등에서 파는 식·의약품에는 성분이 공개되지 않은 제품이 대부분이라 사실상 단속이 쉽지 않다”고 했다.

알리, 테무가 위해 제품의 판매자는 아닌 만큼 현행법 체계에선 제대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정부는 위해 물품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협약을 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결국 예방 조치도 알리와 테무의 자율에 맡기는 셈이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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