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원 보유 ‘페이코인’… 19억개 중 7억개 올초 ‘증발’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30일 0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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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 의심
발행사 뒤늦게 해명했지만 의문
요건 못 갖춰 올해 3월 상장폐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가상자산 소유 및 변동 내용을 미등록한 국회의원 6명 모두 페이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코인을 둘러싼 의혹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2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페이코인은 국내 결제 서비스업체 다날이 2019년 발행한 국내 최초의 결제형 가상자산이다. 다날은 카페,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페이코인으로 결제하면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용자들을 끌어모았다. 실제 상장 초기 100원 남짓이던 페이코인은 한때 3000원까지 오르며 시가총액이 12조 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실사용자는 약 320만 명에 달했다.

하지만 페이코인은 불투명한 유통량과 규제에 발목을 잡혀 올 3월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같은 달 공개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보고서에 따르면 페이코인 발행량 19억 개 중 약 7억 개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금융당국은 ‘그 외 제3자 보유’로 분류된 해당 물량이 누구에게 배분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봤다. 자금세탁에 악용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다날 측은 페이코인 7억 개의 사용 내역을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지만 의혹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페이코인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원화로 코인을 사고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은행 실명 계좌를 받아야 하는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 권익위 조사에서 페이코인 보유 의원 6명이 “페이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식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인지하지 못했다” 등의 소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페이코인은 특금법상 명백한 가상자산인데 법을 만들고 관리하는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인지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면책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실패한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 의도적으로 신고를 누락한 것이라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페이코인#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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