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경영자 세대교체, 증여세 적은 ‘가업승계’ 고려를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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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증여보다 부담 적어
18세 이상 자녀에 증여 가능… 10억 원이 기본 공제로 적용
3년 내 대표직 맡아야
가업승계 의무 이행 안 하면, 일반 증여세율로 다시 부과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중소기업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는 창업 세대의 고령화로 그동안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를 후대로 전수해야 하는 시기가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업승계’는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고민하는 많은 기업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도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세제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전에 제도 적용에 필요한 준비를 단단히 해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올해부터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적용 대상 및 공제 한도가 확대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반 증여와 가업승계, 무엇이 다른가
먼저 세율구조가 다른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흔히 알려져 있는 일반 증여세율은 적게는 10%부터 많게는 50%까지 과세표준구간이 적용된다. 반면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기본적으로 10억 원의 공제가 적용된다. 10억 원 초과 60억 원 이하의 구간에는 10%를, 6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단일세율을 부과한다.

우선 일반 증여로 20억 원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 경우 성인 자녀 공제 5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인 19억5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 돈에 일반 증여세율 40%가 적용돼 누진공제 1억6000만 원과 신고세액공제 3%를 차감한 금액인 약 6억 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동일한 20억 원의 금액에 가업승계 증여를 적용할 수 있다면 증여공제 10억 원을 제외한 금액인 10억 원이 과세표준이 되며 10%의 세율이 적용돼 최종 증여세는 1억 원으로 계산된다. 동일한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약 5억 원의 증여세 차이가 나는 것이다.

둘째로 향후 상속세 계산을 할 때 증여재산 합산의 차이가 있다. 일반 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지만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의 가액은 기간에 관계없이 증여 당시 평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돼 상속세로 다시 정산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조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조건은 크게 수증자와 증여자의 요건으로 구분된다.

먼저 수증자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한다. 거주자는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증여자의 요건은 가업 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여야 한다. 또한 증여자는 최대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40(상장법인은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 등을 10년 이상 계속해 보유해야 한다.

승계하고자 하는 법인은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인 중소,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가업 영위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300억 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400억 원, 30년 이상은 600억 원 한도로 가업승계를 할 때 증여에 대한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가업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승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가업 주식의 가액을 일반 증여 재산으로 보고 이자 상당액과 함께 증여세를 일반 증여세율(10∼50%)로 다시 부과한다. 또한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 다만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을 수 있다.

올해 세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기본 공제 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축소되면서 앞으로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적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업승계를 위한 고려사항을 꼼꼼히 따져보고 원활한 승계와 세제 혜택이 모두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성규 한화생명금융서비스 경인지역FA센터 FA
#money&life#기업#중소기업#증여세#가업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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