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빅데이터에 기반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취약계층 30만명의 겨울철 위기 상황을 점검한다. 또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약 3만개소에 대해서도 새로이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2024년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 수립’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빅데이터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단전·단수 등 위기 정보를 분석하고, 복지 위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30만명의 정보를 지자체 등에 안내해 위기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와 가스요금 체납 등 11월 신규로 확보한 추가 정보를 활용해 생활요금 체납 가구와 독거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가구 8만명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경우 지역 주민과 통·이장, 생활업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공공지원과 민간 자원을 연계한다.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은 확대된다.
경로당 6만8000개소 난방비를 전년 대비 월 3만원 인상한 40만원까지 지원하며,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8000개소에 대해 난방비를 시설 규모와 종류에 따라 월 30만~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어린이집 2만9000개소에 대해서도 올해 도시가스 요금을 신규로 감면하기로 했다.
취약가구에 직접 지원하는 난방비도 지난 겨울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노인과 영유아 등 추위 민감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평균 30만4000원 지급하고, 가스·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에게 최대 59만2000원까지 요금을 감면한다.
등유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한부모 가정과 소년소녀가정에 등유 구입비를 64만1000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게 연탄 구입 비용을 54만6000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또 노인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과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파로 인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들여다 볼 예정이다.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09%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해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13.16%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4인가구 기준 지원액은 올해 162만3000원에서 내년 183만4000원으로 21만1000원 늘게 된다.
또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확대하고 교육급여는 11.1% 인상해 최저교육비 100%(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지원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현장에서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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