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로 30만 난방 취약계층 점검한다…어린이집 도시가스 요금도 감면

  • 뉴스1
  • 입력 2023년 11월 22일 1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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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가장 강력한 추위가 찾아온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 거주하는 한 노인이 온열기기 하나에 의지해 추위를 견디고 있다. 2023.1.25/뉴스1 ⓒ News1
올 겨울 가장 강력한 추위가 찾아온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 거주하는 한 노인이 온열기기 하나에 의지해 추위를 견디고 있다. 2023.1.25/뉴스1 ⓒ News1
정부가 빅데이터에 기반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취약계층 30만명의 겨울철 위기 상황을 점검한다. 또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약 3만개소에 대해서도 새로이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2024년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 수립’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빅데이터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단전·단수 등 위기 정보를 분석하고, 복지 위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30만명의 정보를 지자체 등에 안내해 위기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와 가스요금 체납 등 11월 신규로 확보한 추가 정보를 활용해 생활요금 체납 가구와 독거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가구 8만명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경우 지역 주민과 통·이장, 생활업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공공지원과 민간 자원을 연계한다.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은 확대된다.

경로당 6만8000개소 난방비를 전년 대비 월 3만원 인상한 40만원까지 지원하며,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8000개소에 대해 난방비를 시설 규모와 종류에 따라 월 30만~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어린이집 2만9000개소에 대해서도 올해 도시가스 요금을 신규로 감면하기로 했다.
전년 대책 대비 주요 변경사항(보건복지부 제공).
전년 대책 대비 주요 변경사항(보건복지부 제공).

취약가구에 직접 지원하는 난방비도 지난 겨울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노인과 영유아 등 추위 민감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평균 30만4000원 지급하고, 가스·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에게 최대 59만2000원까지 요금을 감면한다.

등유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한부모 가정과 소년소녀가정에 등유 구입비를 64만1000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게 연탄 구입 비용을 54만6000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또 노인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과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파로 인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들여다 볼 예정이다.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09%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해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13.16%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4인가구 기준 지원액은 올해 162만3000원에서 내년 183만4000원으로 21만1000원 늘게 된다.

또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확대하고 교육급여는 11.1% 인상해 최저교육비 100%(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지원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현장에서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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