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미래에셋證 금융사고 미보고, 검사 착수 지시…진상 규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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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27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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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래에셋증권이 자사 프라이빗뱅커(PB) 횡령·사기 사건 보고를 누락한 건과 관련해 “바로 검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해 “허위보고 내지는 보고 누락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고의나 어떠한 중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해 검사할 것”이라며 “진상 규명을 해 최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 소속 PB A씨는 2011년부터 11년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수익률 10%가 보장되는 비과세 펀드라고 속여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손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잔고 현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총 734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 기소됐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국정감사 당시에도 해당 사건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도 “700억원대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금감원이) 보고도 받지 못했고, 해당 건으로 300억원대 민사소송이 있는데 이를 보고 받고 아무런 조치를 못했다”고 지적했다.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시행 세칙 67조에 따르면 △금융사고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횡령·사기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위법 또는 부동한 업무로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저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금융사는 바로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원장은 “금융사가 의도적으로 어떤 불법을 은폐하는 것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관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재 방안 등 관련은 규정상 개별법 근거가 있는 건에 대해선 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데, 근거 없는 건에 대해선 어려운 부분이 있어 재발방지 대책 위주로 준비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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