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대통령·이영애도 투자권유?…단속 비웃는 ‘사칭광고’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21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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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사칭 광고 여전히 활개…해외 SNS 플랫폼 광고 심의·모니터링 허술 지적
메타 "게재 전 사전 검토 中"이라고 밝혔지만…
방심위 광고심의 신청해 문제 광고 삭제 가능하지만 즉각 대책 불가
전문가들 "플랫폼 운영사업자 적극적인 관리 나서야"…관계부처 "대책 서둘겠다"

# 최근 개그맨 송은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도용당했다’며 게시물을 올렸다. 송 씨는 “해당 사진과 광고는 불법으로 합성한 것”이라며 “연예인 사진에 책을 합성해 광고하는 사례가 많으니 각별히 주의하시라”고 당부했다.

비슷한 시기 개그맨 홍진경도 이같은 사칭광고 피해를 호소했다. 그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한 사칭광고에는 “유명한 경제학자와 투자자를 초청해 무료 강의를 진행하니 투자를 배우고 싶은 사람은 링크를 클릭하라”고 유도한다. 홍 씨는 “저는 어떤 주식방도 운영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허위광고가 많으니, 속지 마시고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유명인을 사칭한 가짜 광고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달 초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사칭, 윤석열 대통령과 나란히 찍은 사진을 게재한 SNS 광고가 사회적 이슈가 됐지만, 이같은 사칭광고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 개그맨 황현희, 장동민, 송은이, 홍진경, 배우 이영예, 김희애, 배용준, 김상중, 외식사업자 백종원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사칭했다.

◆‘관리 1차 책임’ 플랫폼 사업자 막나 안 막나


일차적인 관리 책임은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엑스 같은 플랫폼 운영회사다. 이들 사칭광고는 플랫폼 사업자와 정식 계약을 맺은 광고 사업자가 띄우거나, 개인 계정을 사칭해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관리 책임이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 측은 어떤 입장일까. 페이스북은 사칭광고 피해가 많은 SNS다. 메타코리아 관계자는 “플랫폼 운영 규정상 사칭광고는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광고의 경우 자동화 도구를 통해 게재 전 사전 검토한다”고 했다. 사전 검토했는데 왜 사칭광고는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나 이에 대해 메타코리아 측은 “개별사안의 검토 절차나 사유에 대해선 공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메타 측은 “글로벌 본사 차원에서 관련 기술(AI)과 인력으로 사칭광고 콘텐츠를 차단하고 있다”며 “사칭광고가 많아지면서 추가 모니터링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업계에선 플랫폼 이용량과 매출 규모에 비해 국내 콘텐츠·광고 사전 심의 및 모니터링 전담 인력이 적은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제대로 된 현지 모니터링 체계가 없다 보니 이들 사칭광고를 일일이 검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칭 광고 대부분 무료 책 배달을 주제로 주식 리딩방, 가상화폐 투자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이라 플랫폼 기업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 빅테크들이 광고를 팔기에 급급할 뿐, 사칭광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방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해 구제절차 받는 것도 방법…피해 당사자가 신청해야

사진과 이름을 사칭한 광고로 피해 구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사칭광고가 발생한 SNS운영사에 신고·조치를 받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하지만 국내 대응인력이 부족한 해외 플랫폼의 경우 즉각적인 구제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피해 구제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방통심의위는 정치인 혹은 연예인을 사칭한 투자광고를 신속히 심의해 조치하는 등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대중에 공개된 연예인의 사진이라도 동의 없이, 목적 이외로 사용할 시 초상권 침해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칭광고는 주로 불법 주식 리딩방 혹은 전자화폐 투자 사이트를 소개하는 사기성 광고물들로, 이를 통해 진행되는 허가 받지 않은 투자자문 또한 심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초상권은 개인의 인격권이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 정보에 대한 시정 요구를 위해선 입증이 필요하다”며 피해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만약, 플랫폼 사업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 금융정보를 유포시키는 등의 광고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로, 플랫폼 사업자가 방심위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나서 시정명령을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칭범들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은 가능할까. 피해 당사자가 초상권 도용 등에 따른 민·형사상 소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사칭에 따른 2차 피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가볍다는 점이다. 지난 2020년 2차 피해 없이도 도용범을 처벌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칭광고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위에 올랐다. 19일 진행된 개보위 국감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칭광고 피해를 입은 주진형 교수가 이를 페이스북에 신고를 했더니, 광고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 의사와 관계없이 정보가 노출됐을 시 삭제·차단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이에 기초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또 다른 부처와 소통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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