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추진…남은 절차는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28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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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경종 울리기 위한 것"…최고 수위 징계
법적 대응 나설수도…"청문 절차서 소명할 것"

국토교통부가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최장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신규 수주 활동이 전면 금지되면서 수조원의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GS건설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리고,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GS건설에 대해 정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렸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 최대 8개월의 처분이 가능하다.

원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등 기업이 이래선 안 된다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정신 제대로 차려야 된다는 신호를 확실히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최종 결론까지는 3~5개월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앞으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거쳐 영업정지가 최종 확정될 경우 GS건설은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최장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될 경우 GS건설의 신규 수주 등 영업활동은 전면 금지된다. 다만 이미 계약이 완료됐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증권가에서는 최장 10개월 영업이 금지될 경우 7~10조원의 수주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차증권 신동현 연구원은 “GS건설의 월평균 신규 수주 금액으로 추산할 시 영업정지 효력 개시 이후 10개월간 9~10조원의 신규 수주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영증권 박세라 연구원은 “국토부 처분으로 인한 8개월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최대 6~7조원의 신규 수주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향후 2년간 연간 1~2조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청문 절차를 거치면서 제재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고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GS건설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앞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로부터 학동 참사와 관련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GS건설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시간을 번 뒤 수주 곳간 채우기에 집중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공사나 착공한 공사는 계속해서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GS건설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뒤 청문 절차를 통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GS건설은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며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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